유럽연합 규제 No. 1194/2012를 근간으로 하여 방향성 램프, LED 램프, 관련 기기의 환경 디자인 요구사항을 명시하였다. 이 성명서는 제 5항에 따른 두 개의 분명한 환경 디자인 시행 단계와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부속서 III에 제시하였다. 또한, 매년 200개 이하로 판매되는 조명 분야에 속하는 LED 모듈은 유럽연합과 동일하게 제외된다.
2016년 11월 1일 중국품질인증센터가 발행한 이 결의안은 조명기기의 일반적인 안전 요구 사항과 시험 방법을 다루는 표준 GB 7000.1-2015에 따른 인증 요구 사항을 규정한다. 발표된 바에 따르면, 신청자는 2017년 1월 1일까지 임의로 인증 표준의 신규 버전 또는 이전 버전을 선택할 수 있다. 이전 버전이 사용된 경우, 인증 절차는 2017
(G/TBT/N/EU/678, G/TBT/N/EU/679 ) -주요내용 1) 혈액 및 기타 체액, 가스의 분석을 위한 특정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에 사용되는 폴리염화비닐의 열 안정제로서의 납에 대한 면제 2) 회수된 폴리염화 비닐을 함유한 전기 및 전자 창문과 문의 plastic profile에 사용되는 카드뮴과 납에 대한 면제 - WTO통지 마감일:
한 No. 868/2016 규정을 채택했다. 규정에 따라, 방향등, LED 램프와 관련 기기의 친환경 설계에 대한 NO. 1194/2012 (EU) 규정의 이행에 대한 NO. 164/2014는 2016년 10월 7일자로 폐지되었다. 원본 출처 http://www.resmigazete.gov.tr/eskiler/2016/10/20161002-2.htm
이번 지침은 에어컨, 냉장고에 대한 EPA의 가장 최신의 수용 가능한 물질에 대한 결정을 제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용제 세척, 에어로졸, 접착제, 코팅 및 잉크 분야 새로운 대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 R-450A 새로운 자동 판매기 ? R-448A 최종사용 에어컨 및 냉장고 ? R-513A 최종사용 에어컨 및 냉장고 ? R-449A 최종사용 에어
“전기용품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이 2011년월 일 금요일 내각회의에서 결정되어 경제산업성(METI)를 통하여 정식 공표되었다. 이번 정령 개정으로 LED 램프가 전기용품안전법에 의거한 전기용품으로서 새롭게 규제 대상에 추가되었으며, 전기청소기 및 리튬이온 축전지의 규제 대상 범위가 확대되었다. 특히 LED 램프 등이 백열전구를 비롯한 조명
대한 사회적인 요구에만 허용이 되었던 과거 작은 주택 단위의 서비스공간(부엌, 화장실 및 주방)에 대한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가적으로 사회적 활동 시간이 아닐 때에도 유치원에서 시야에 보이는 곳에 화재 보호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유치원 화재 안전 규정도 조정을 하였다. 이 개정안은 2016년 7월 1일 날짜로 강제사항이 된다. 원본 출처
이 규정은 조명기기에 대하여 생산, 수입 그리고 무역을 하는 산업경제단체들은 SNI요구사항을 반드시 적용해야하며 KAN에 의한 적합성 평가 기관(인도네시아 공인 인증기관), 전기관리국, 에너지 및 자원부처에서 발행한 제품 인증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내수 시장 모델이나 수입형 모델 모두 국내시장에서 거래되어진다면 SNI마크를 제품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품
자동차 공학 10. 조선 및 해양 기구 11. 건설 및 건축 재료 12. 가정 및 상업용 기기 원본출처 Official Gazette, No. 4989, Appendix III(I), 13.01.2017, p.46 http://www.cygazette.com/Gazette.dll/%7B2827975E-E180-41B7-8893-7681355EB655%7D
공지된 바 있는 폭발가능환경에서 사용되는 기기와 보호 시스템의 안전에 관한 법령 수정안은 스위스의 주 무역 교역국의 기술 규제 법령 10개와 함께 개정되는 것으로, 유럽연합의 새 입법 프레임워크(New Legislative Framework)의 일환이다. 제안서는 스위스 법안을 통틀어 제조업자, 승인 대표들의 의무를 명확히 하며, 수입업자와 유통업자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