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P(미국 세관국경보호국)는 지난 6월 13일 중국산 태양전지 판에 대한 AD 및 CV 관세 보증금을 부과하는 새로운 시행안을 고려하여 태양 전지판 수입업자들에게 새로운 요건을 제시했다. CBP는 중국산 태양전지를 포함하지 않은 모든 국가의 태양전지 수입업자들은 당사의 전지가 중국 본토에서 제작된 태양전지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하고, 그에 따른
걸쳐 잠재적 위험성이 있는 650,000개의 제품에 대한 규제를 시행해왔다. 미국세관국경보호국과의 공조 하에 미국으로 수입되는 2900건 이상의 선적을 감시하는 선적 심사관에 따르면, 240개의 품목, 개별 647,000개의 제품이 연방규격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압류된 물품 목록 중에는 연방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물질이 함유된 어
3.00.99.) 기준 규정에 부합하여, 브라질은 자국상품을 중국과 같은 경쟁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미 지난 2010년 12월 28일 수입업자의 관세를 20퍼센트에서 35퍼센트까지 늘린 바 있다. 아르헨티나는 반면 최근까지도 완구에 대한 MFN 관세를 기존 20퍼센트로 유지하고 있었다. 법령 2149 of 14 November 2012가 발표되면서,
에서 판매되는 신차의 15%를 전기자동차(EV) 등 이상화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환경 보호용 차량을 의무 도입하는 새로운 규제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캘리포니아 주는 선진적인 환경정책을 펴기로 해 미국 내 다른 주에서도 캘리포니아의 영향을 받아 이 같은 배기가스 규제안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자동차 메이커들은 이 같은 새로운 규제안에 대응
뉴질랜드 환경보호당국은 2015년 7월 1일부터 뉴질랜드 내에서 유통되는 화장품에 함유된 나노물질의 표기에 대해 지난 6월 29일 공식 발표했다. 새로운 변동사항은 EU 화장품 규정에 근거하여 화장품의 유해성분을 규제하는 뉴질랜드 화장품기준에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 세부사항은 EU법률과 관계된 일부 화장품의 정의를 정리하고 제조자로 하여금 화장품 라벨에
난 7월, 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이하 DOE)와 미국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이하 EPA)는 시장에 출시된 제품 중 에너지효율이 최상위 5%에 해당함을 의미하는 에너지스타의 새로운 ‘Most Efficient’프로그램을 발표하였다. ‘Most Efficient’ 프로그램의 제
본 조건은 라벨 요건, 매뉴얼 및 워런티 카드를 인도네시아어로 발행하도록 통상부의 소비자보호 및 표준국 총재로부터 지시되었다. 제품은 통신정보기술국의 기술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위의 세 품목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자들은 등재된 수입업자(IT)로 지정 받아야 하고, 경제통상부로부터 수입 허가(Import permit)을 받아야 한다. 수입 허가를
지난 4월 5일 미국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 이하 EPA)은 조명기기에 대한 에너지스타 개정 표준을 발표하였다.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이 개정 표준에 따르면, 에너지스타 라벨 대상 조명기기에 대하여 현재 승인된 형광조명기기보다 30%이상의 효율을 증가시켜야 하고, 2013년에는 40% 이상의 효율
을 사용하는 제품들은 반드시 공통 사양(부속서 C)를 충족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미국환경보호국(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유럽은 유럽공통체에너지스타위원회(European Community Energy Star Board, ECESB)에서 프로그램을 관장하고 있다. 자료출처: http://www.europ
발부지 평가를 위한 프레임워크와 가스발생 부지의 위험처리, 환경 피해규정과 1990년 환경보호부의 2A법에 따른 가스 조사 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자료출처:http://www.nce.co.uk/news/geotechnical/bsi-publishes-new-standard-for-ground-gas/8647616.article?blocktitle=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