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13일, 중국질량인증센터(CQC)는 포터블 전자기기에 사용된 리튬이온 셀, 베터리의 안전 인증 규칙에 관한 표준 CQC11-464114-2014를 개정했다. 주요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다. -새로운 인증 절차 추가 -제출용 신청 서류에 관한 제 3.2.2조 조정 -인증 사후 감독관에 관한 제 7조 개정 기업들은 2017년 3월 13일 이
le - 적용표준: CNS 12575-2007 -주요 변경사항: 1) 냉각기의 성능계수(COP)는 CNS12575-2007에 따라 시험해야 하며, 측정된 값은 냉각기에 대한 최소 에너지 성능 표준 요구사항보다 낮아서는 안 됨 2)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는 CCA(Cenrtal Competent Authority)에 에너지효율 등급 및 라벨 관리 시스
2007의 정의를 충족하거나 중앙 관할 당국(CCA)이 인정한 패키지 - 냉각기의 성능 계수 (COP)는 표준 CNS 12575-2007에 따라 시험해야하며 측정 된 값은 냉각기에 대한 최소 에너지 성능 표준 요구 사항보다 낮아서는 안됨 - 가정용 냉각기의 제조/수입업자는 CCA에 &39;에너지 효율 등급 및 라벨 관리 시스템&39; 등록계정 및 비밀번
2014년 4월 28일, 대만 경제부는 전기 축열식 온수기에 대한 최소 에너지 효율 요구 사항 및 에너지 라벨링 규정을 발표했다. 2015년 10월 1일부로 유효한 이 규정은 저탕식 전기 온수기에 대한 에너지 라벨링 요구 사항도 포함한다. 대상품목은 국가 표준 CNS 11010의 범위에 들어가는 모든 저탕식 전기 온수기이며, 강제 제품 검사 대상이 된다.
캘리포니아 에너지위원회는 컴퓨터 및 모니터에 관한 에너지효율 표준을 채택했다. 본 표준은 모니터와 디스플레이의 에너지효율, 컴퓨터 절전 모드 및 보다 엄격한 자동 전원 관리를 포함한다. 또한, 외부 전원 공급 장치(EPS)에 대한 표준도 포함하지만 연방 규제를 받는 제품은 면제된다. 캘리포니아 표준은 2016 컴퓨터용 에너지스타 시험방법과 2015 디스플
에 대한 일일 최대 에너지 소비량, 워크인 냉장 및 냉동 설비의 경우 연간 워크인 에너지 계수(또 패널에 대한 최용 허용 U-계수 및 디스플레이 및 비 디스플레이 도어에 있어 일일 최대 허용 에너지 사용량)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최종 규칙 발행일로부터 3년째 되는 해로부터 미국으로 수입되거나 미국에서 생산되는 장비 및 설비에 적용이 된다. DOE는 10월
제한 물질 목록에 네 가지 프탈레이트를 추가함으로써 RoHS 개정 지침 2011/65/EU의 부속서 II를 개정한 지침 2015/863(EU)에 따라, 결의안 897/2016은 루마니아의 결의안 322/2013을 개정하여 유사한 물질 제한을 도입했다. DEHP, BBP, DBP 및 DIBP에 대한 추가 제한은 동일물질에 최대 중량 0.1%를 적용하며 2
tot) x 0.646 *COP(coefficient of performance): 성능계수, 냉동기(또는 열펌프)의 성능지표로써, 투입된 전력과 얻어진(냉)열량의 비로 클수록 좋음. *Weighted COP: 0.4 x COP 100% + 0.6 x COP 50% *AEC(Annual Energy Consumption): 연간 에너지소비량 개정된 동
RoHS 규정을 발표하였다. 본 규정은 아래의 전기전자제품에 적용된다.: • 가정용전기기 (Household appliances) • 정보통신기기...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equipment) • 조명기기...전기전자도구 (Electrical and electronic tools) • 여가, 스포츠기기...eisure, recreation and sports equipment) • 모니터링 관리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