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하는 첫번째 기관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규격은 모든 탄소 배출에 대한 범위의 감시를 좀 더 용이하게 하고, 보고 역시 쉽게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Carbon Trust는 인가 등의 사업을 제공하며, 국제적으로 인정될 탄소라벨을 발표할 것이다. 이 라벨은 제품이 새로운 규격을 준수했다는 것을 나타낼 것이다. 또한 지난 몇 해동
시행해왔다. 미국세관국경보호국과의 공조 하에 미국으로 수입되는 2900건 이상의 선적을 감시하는 선적 심사관에 따르면, 240개의 품목, 개별 647,000개의 제품이 연방규격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압류된 물품 목록 중에는 연방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물질이 함유된 어린이용 완구와 질식사의 위험이 있는 제품, 사용금지 물질인 프탈레
동맹(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의 국경을 넘나드는 운송수단 및 사람에 대한 전염병의 감시 및 공중화장실 관련 규제를 수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들은 본 법안의 도입이 행정적 절차를 개선하고 경제 주체 및 소비자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료출처: http://law.by/
최대치의 범위에 이르기까지 준수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제조자와 수입자의 서류작업이나 감시작업과 같은 업무들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RoHS와 함께, 유럽연합은 전자제품 시장에서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제품들의 제조와 재활용을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RoHS-Recast Directive(2011/65/EU)는 2011년 이후로 시해되고 있
, 수은 채광 및 제련 공정 동안 배출되는 수질 오염 물질과, 대기 물질의 최소 배출량, 감시 및 통제 방법에 있어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특히 수질 오염 문제가 심각해 특별한 보호 대책이 필요한 지역과 대기 오염 문제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폐수와 폐가스의 주석, 안티몬, 수은, 이들의 복합물 배출량에 대해 명확히 규정을 했다. 새 기준은 기
라질 라벨링 프로그램(PBE, Brazillian Labelling Program)과 시장감시를 한다. 법령에서 정한 기한으로부터 도매업자와 소매업자, 수입업자로부터 유통되는 램프는 브라질 각 주에서 위임한 기관의 검사를 받게 된다. 기업, 수입업자, 제조업자들은 법을 어길 시 페널티를 내야 한다. 아르헨티나, 독일, 호주도 형광등 판매 금지를
개정안이 승인되었으며, 이 규제에 따르면 해외 시험소에서 진행되는 시험 방법과 샘플링이 감시되고 또 문서화 되어야 한다. 시험소의 자격은 INMETRO 지정 시험소, INMETRO 상호협정을 맺은 기관, 미주인정기구(IAAC) 지정 시험소, ILAC 지정소 중 하나를 만족하면 된다. 공급업자는 인버터는 같은 모델과 특성의 부품 두 개를 샘플로 제출하여 시
제품 적합성 평가 요구사항을 정했다. 유럽연합의 마케팅, 적합성 평가, CE 마킹, 시장 감시와 관련한 법령을 다수 시행한다. 이 규제는 제품이 시판되기 전 반드시 제품이 적합성 평가 절차와 기술 요구사항에 만족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EU 적합성 선언에 관련한 조건과 규칙, CE 마킹 사용, 제조업자, 대표자, 수입업자와 유통업자의 자격요건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