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서 판매되는 신차의 15%를 전기자동차(EV) 등 이상화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환경 보호용 차량을 의무 도입하는 새로운 규제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캘리포니아 주는 선진적인 환경정책을 펴기로 해 미국 내 다른 주에서도 캘리포니아의 영향을 받아 이 같은 배기가스 규제안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자동차 메이커들은 이 같은 새로운 규제안에 대응
뉴질랜드 환경보호당국은 2015년 7월 1일부터 뉴질랜드 내에서 유통되는 화장품에 함유된 나노물질의 표기에 대해 지난 6월 29일 공식 발표했다. 새로운 변동사항은 EU 화장품 규정에 근거하여 화장품의 유해성분을 규제하는 뉴질랜드 화장품기준에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 세부사항은 EU법률과 관계된 일부 화장품의 정의를 정리하고 제조자로 하여금 화장품 라벨에
난 7월, 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이하 DOE)와 미국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이하 EPA)는 시장에 출시된 제품 중 에너지효율이 최상위 5%에 해당함을 의미하는 에너지스타의 새로운 ‘Most Efficient’프로그램을 발표하였다. ‘Most Efficient’ 프로그램의 제
본 조건은 라벨 요건, 매뉴얼 및 워런티 카드를 인도네시아어로 발행하도록 통상부의 소비자보호 및 표준국 총재로부터 지시되었다. 제품은 통신정보기술국의 기술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위의 세 품목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자들은 등재된 수입업자(IT)로 지정 받아야 하고, 경제통상부로부터 수입 허가(Import permit)을 받아야 한다. 수입 허가를
지난 4월 5일 미국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 이하 EPA)은 조명기기에 대한 에너지스타 개정 표준을 발표하였다.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이 개정 표준에 따르면, 에너지스타 라벨 대상 조명기기에 대하여 현재 승인된 형광조명기기보다 30%이상의 효율을 증가시켜야 하고, 2013년에는 40% 이상의 효율
을 사용하는 제품들은 반드시 공통 사양(부속서 C)를 충족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미국환경보호국(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유럽은 유럽공통체에너지스타위원회(European Community Energy Star Board, ECESB)에서 프로그램을 관장하고 있다. 자료출처: http://www.europ
발부지 평가를 위한 프레임워크와 가스발생 부지의 위험처리, 환경 피해규정과 1990년 환경보호부의 2A법에 따른 가스 조사 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자료출처:http://www.nce.co.uk/news/geotechnical/bsi-publishes-new-standard-for-ground-gas/8647616.article?blocktitle=To
야 된다. 멕시코 보건부(Secretaria de Salud, SSA) 산하기관 위생보호위원회(Comision Federal de para la Proteccion contra Riesgos Sanitarios, COFEPRIS)와 규제위원회(Comision Federal de Mejora Regulatoria, COFEMER)는 지난 7월 13일 정
미국 소비자보호위원회(CPSC)는 특정 안전 시험문제와 관련하여, 유아용 제품의 시험 및 라벨링과 관련된 규정인 16 C.F.R Part 1107을 발표했으며, 이는 2013년 2월 8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본 규정은 유아용 의류, 장난감, 스포츠 용품, 장신구 등의 수입업자와 제조자에 적용되며, 하기의 새로운 안전시험규정이 적용된다. 유아용 제품은
한다. - 환경에 위태롭게 여기지고, 명시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수입품과 제조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 ASEAN의 자유무역협정을 지원하고 기술 장벽을 줄이기 위하여 실시한다. 이러한 규정은 국가 경제와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게 규정을 설립함으로써 기술이전과 혁신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출처: http://www.myanma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