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FDA가 제시한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특수장치식별시스템의 개발과 전자건강정보와의 연동 추진 -선택된 제품에 대한 국가 및 국제적 장치기록부 개발 추진 -부정적인 사건 보고 및 분석의 현대화 -근거의 생성, 통합 및 평가에 대한 새로운 방안 계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참조하면 된다. 자료출처: http://
위해 3개월의 이의 제기 기간을 통해 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규제대상은 내장형 제어 시스템 및 서지 보호 장치를 갖춘 250V 또는 그 이하의 정격출력에 사용되는 가정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의 LED 램프이며 규제 시행일 이후 해당 LED 램프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브라질 현지 INMETRO로부터 지정받은 제3 인증기관으로부터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
2013년 11월 23일 캐나다 산업부는 무선 시스템 계획표준 SRSP-502, Issue 5을 발표했다. 806-821/851-866 MHz 과 821-824/866-869 MHz 밴드내에서 육상 무선과 고정 무선서비스 작동을 위한 기술 요구사항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술 요구사항을 설정 한 것이다. SRSP-502, Issue5는 좁은
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에서 (1)SNI 규격에 부합한 적합성 시험을 받고, (2)품질관리 시스템 SNI ISO 9001-2008을 검토를 거쳐 발행받을 수 있다. 제품에 해당하는 규격은 NI 04-6629.3-2006, SNI 04-6629.4-2006, SNI 04-6629.5-2006, SNI 60502-1:2009 and SNI 60502-2-200
리포니아 주 안에서 도매되어 주 밖에서 최종 소매되는 가전기기를 제외된다. 배터리 충전 시스템, 외부전원 공급장치, AV기기, TV 및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식기 세척기 등의 가정용 기기를 포함하여 23개의 카테고리가 가전기기에 포함된다. 원문: http://www.energy.ca.gov/2014publications/CEC-400-2014-0
13의 시행을 제안 하였다. 이 초안은 지침 2015/573/EU와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에 수은에 대한 과 체외진단의료기기에 폴리염화센서에 납에 대한 면제에 대해 만료 날짜를 채택하였다. 그것은 역시 지침 2015/863/EU따라 균질 재료의 무게 0.1% 농도로 전기전자 장비 사용 제한된 4가지 프탈레이트(DEHP, BBP, DBP, DIBP)의
표의 HS 코드(국제 무역을 위하여 세계 각국이 합의 하여 상품별로 공통 부여한 식별번호 시스템)를 기초로 한다. 원본 출처 : http://www.camara.gov.br/proposicoesWeb/prop_mostrarintegra?codteor=1374134&filename=PL+2707/2015 http://www.camara.gov.br/p
에 따라 체외진단 의료기기에 폴리 염화 비닐센서에 납에 대한 면제와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에 수은에 대한 면제에 대한 만료 날짜를 받아 들였다. 그것은 지침 2015/863/EU에 따라 균질재료의 무게에 의해 전기 전자 장비 0.1% 농도에 사용에 대해 제한된 4개 프탈레이트 (DEHP, BBP, DBP, DIBP)의 사용 제한을 소개한다. 이 법령은
과 공기 대 공기 열펌프 c) 이동식(창문없는) 유닛으로 콘덴서 배기 덕트형 d) 냉장 시스템이 완성되지 않은 개별 부분품 e) 흡수 냉장 사이클을 사용하는 기기 - 참조 규격: PS: ISO : 5151- 2010; Non-ducted air conditioners and heat pumps ? Testing and rating for perfor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