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있다. 새 지침에 포함된 부록은 유해 물질 금지 리스트와 최대 허용 농축 양을 표시하였다. 마지막 4개 물질은 리스트에 새로 추가된 것이다 Lead (0.1%) Mercury (0.1%) Cadmium (0.01%) Hexavalent chromium (0.1%) Polybrominated biphenyls (PBB) (0.1%) Polybro
(PBDE); 새로운 라벨링 요구사항은 제조자 및 수입자가 그들의 전기제품에 위험물질 표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을 요구한다. 이정보는 국제 규격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험물질의 이름 및 제품의 재활용 정보를 포함하여야한다. 이 정보는 제품 매뉴얼에 위치되어야 한다. 중국 RoHS 2는 2016년 7월 1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될 예정이며, 전자 정보제품에
것을 규명한다. 이 법령은 규격 SIST EN 50419, 2006. 따라 WEEE의 표시(마크)를 권고 한다. 전기전자장비 폐기물의 수집 분별 수집 필수 의무는 부속서2에 명시되어있다. 2350 법령은 2015년 8월 8일 이후 시행될 예정이며, 법령 4588은 폐지한다. 30조를 제외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원본 출처 : Ur
율 등급을 분류하는 측정법과 방법론을 포함한다. 램프 및 전구에 대한 에너지 효율라벨의 표시 및 내용은 부록 1-3권에서 다루고 있다. 이 규제는 2017년 1월 1일로 시행된다. 원본출처: Official Gazette of Montenegro, No. 74/2016, 01.12.2016 p. 1475 http://www.sluzbenilist.me
2014의 3(1)(a),(b) 및 10조 (가정용 세탁건조기 및 가정용 세탁기의 에너지 표시 요건 규정) - (EU)2019/2017의 의 3(1)(a),(b),(c) 및 10조 (식기세척기) - (EU)2019/2016의 의 3(1)(a),(b)(c) 및 10조 (냉장기기) - (EU)2019/2013의 의 3(1)(a) (전자 디스플레이)
측치는 에어 컴프레셔의 에너지 사용 허용 기준(Annex 2)보다 낮을 수 없으며, 제품 표시값 이상일 수 없다. 제조자와 수입자는 에어 컴프레셔의 제조 또는 수입 전 ‘최소 에너지 성능 표준 관리 시스템’에 계정과 비밀번호 등록 하여 사용 할 수 있도록 중앙 당국에 요청해야 한다.(Annex 3의 양식)관리 시스템 로그인 계정 및 비밀번호 취득 후, 관
한 위원회는 현 상태의 RFID 태그기술을 제품에 적용할 시, 제품자체 또는 제품 외부에 표시를 해둘 것을 권고하였다. 현재 유럽표준화위원회는 RFID 제품에 표준화디자인을 개발 중에 있으며 유럽 전체로 사용을 장려할 계획에 착수 중이다. 자료출처: http://itstv.net/knowledge/trend_read.asp?opt=&wrd=&list_pa
2월 28일부터 모든 독일의 배터리 제조업체들은 이 명부에 BattG 시장 참여에 대한 표시를 해야 한다. 이로써 판매되고 있는 모든 배터리를 생산에서부터 시작해 공급을 통해 소비 및 회수까지 모두 관리하게 된다. 독일 내에서 생산되는 배터리뿐만 아니라 수입되는 모든 배터리도 포합되고, 배터리 회수에 대한 기록까지도 의무화되기 때문에 최종 회수장소가 마
일반 LED 등에 관한 새로운 최저의무에너지효율 표준, 시험과정, 샘플링, 적합성 평가와 표시요건을 제정하기 위한 의견을 조사중에 있다. 제안된 표준인 NOM-030-ENER-2011 는 와트당 50에서 60 lm의 최저발광효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A, BT, P, PS 그리고 T 모양의 전구에 있어 통합 전 방향의 LED 램프를 요한다. BA, C, CA
어로 라벨이 이루어진 제품은 하나도 없었다. 일부 나일론 포장으로 된 작은 장난감도 원산지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 한 상점은 대부분의 장난감이 밀수품이고 믿을만한 제조업체의 제품은 많지 않다는 것을 인정했다. 안전성이 입증된 장난감을 구매하고자 했을 때 상점 직원은 장난감과 관련한 인증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베트남 다낭(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