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② 2020년 이내에 해외인증 취득이 가능한 기업 ③ 전기...부 3) - 중소기업확인증 - 공장등록증명서 (제조기업 증명) - 수출실적확인서 ㅇ 기타 신청서류 - 공공 인증서, 특허, 실용실안, 국내외시험인증실적 등 * [첨부 4] 제출서류가이드 참고 □ 사업 일정 ㅇ 참가기업 신청접수 (~7/31)
2-860-1370 / gahees@ktl.re.kr - 유럽(CE) 및 오세아니아 외 기타지역 인증: 이기석 수석연구원 02-860-1330 / klee@ktl.re.kr 그 외 해외인증 및 해외규격 문의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는 인증표준콜센터(국번없이 1381)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들 국가의 시험요건은 별도 정해져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전기전자분야 IEC 기술기준, 유럽 EN 기준으로 시험한 경우 일부 국가에서 활용이 가능할 수 있으나, 순수히 국내 KC 규격으로 시험한 국내 성적서는 해외인증시 황용도가 매우 낮으며 대부분의 경우 인정되기 힘듭니다.
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② 2020년 이내에 해외인증 취득이 가능한 기업 ③ 전기전자, 정보통신 분야 제품 제조 기업(의료기기 제품 제외) □ 사업 신청 ㅇ 신청방법 : 첨부의 신청서류 작성 후 certinfo@ktl.re.kr로 송부 ㅇ 신청마감 : 2020년 8월 6일(목) 18시 * 선착 순 50개사 신청 접수 후 모집 마감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