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tive(법령)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할 제품들이 있습니다.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shttp://www.newapproach.org/Directives/DirectiveList.aspe) CE를 받으시려면, 다음의 순서에 따릅니다. - 제품 시험 (보통, Safety-안전, EMC-전자파적합성) - 기술문서(TCF) 작성 - DoC
전달됩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동남아시아 인증의 진행을 위한 현지 대리인 서비스가 가능하므로, 현지 법인이 없으신 경우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인증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말레이시아의 경우는 2010년 10월부터 현지 수입사업자가 인증기관 사이트에 등록하여 온라인상으로만 신청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어 반드시 현지 수입사업자만이 신청을 할 수
하도록 한 CE 제도가 있으며, CE 인증 한가지로 유럽연합 가입국으로의 수출 및 판매가 가능... 주의하실 것은 CB 인증서와 성적서 만으로 모든 회원국으로 별도의 추가 인증없이 수출이 가능한 것이 아니며, 또한 해당 수출국 자체 인증을 별도 절차 없이 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각 국마다 제품에 대해 적용하는 자국의 인증제도를 가지고
청자격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② 2020년 이내에 해외인증 취득이 가능... 진행 및 완료 (~11/31) ※ 상기 일정은 지원사업 운영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접수 및 문의 ㅇ 한국산업기술시험원 (certinfo@ktl.re.kr, 02-860-1254)
. 현재 해외인증정보시스템은 국가별, 인증별, 제품별 해외인증정보 검색 및 정보 열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증상담, 맞춤형 정보조사, 뉴스레터 서비스가 내부 사정으로 인해 이용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며, 빠른 시일 내로 사이트 개편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오니, 인증별 문의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필요하신 연락처로 문의 해
기 위해 해외인증획득에 필요한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무 사례중심의 강의가 가능한 전문 강사를 확보하고 교육생의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강사를 모집하오니 해외인증 전문가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교육 운영 개요 ㅇ 교육기간 : 2016.1.1. ~ 2016.12.31. ㅇ 교육대상 - 해외인증획득에 관심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