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② 2020년 이내에 해외인증 취득이 가능한 기업 ③ 전기전자, 정보통신 분야 제품 제조 기업(의료기기 제품 제외) □ 사업 신청 ㅇ 신청방법 : 첨부의 신청서류 작성 후 certinfo@ktl.re.kr로 송부 ㅇ 신청마감 : 2020년 8월 6일(목) 18시 * 선착 순 50개사 신청 접수 후 모집 마감 예정
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② 2020년 이내에 해외인증 취득이 가능한 기업 ③ 전기전자, 정보통신 분야 제품 제조 기업(의료기기 제품 제외) □ 사업 신청 ㅇ 신청방법 : 첨부의 신청서류 작성 후 certinfo@ktl.re.kr로 송부 ㅇ 신청마감 : 2020년 7월 31일(금) 18시 * 선착 순 50개사 신청 접수 후 모집 마감
획득 기간 및 비용 확인 7. 인증획득 절차 대행 * 주요 서비스 분야 - 품목: 전기...속한 컨설팅 제공 ☞ KTL 서비스 신청하기: (1) KTL 해외인증정보시스템 온라인 신청: 맞춤형 정보조사 (2) 이메일신청: certinfo@ktl.re.kr (3) 수출바우처 사용 시: www.exportvoucher.com 메뉴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