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들 국가의 시험요건은 별도 정해져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전기전자분야 IEC 기술기준, 유럽 EN 기준으로 시험한 경우 일부 국가에서 활용이 가능할 수 있으나, 순수히 국내 KC 규격으로 시험한 국내 성적서는 해외인증시 황용도가 매우 낮으며 대부분의 경우 인정되기 힘듭니다.
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② 2020년 이내에 해외인증 취득이 가능한 기업 ③ 전기전자, 정보통신 분야 제품 제조 기업(의료기기 제품 제외) □ 사업 신청 ㅇ 신청방법 : 첨부의 신청서류 작성 후 certinfo@ktl.re.kr로 송부 ㅇ 신청마감 : 2020년 8월 6일(목) 18시 * 선착 순 50개사 신청 접수 후 모집 마감 예정
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② 2020년 이내에 해외인증 취득이 가능한 기업 ③ 전기전자, 정보통신 분야 제품 제조 기업(의료기기 제품 제외) □ 사업 신청 ㅇ 신청방법 : 첨부의 신청서류 작성 후 certinfo@ktl.re.kr로 송부 ㅇ 신청마감 : 2020년 7월 31일(금) 18시 * 선착 순 50개사 신청 접수 후 모집 마감
획득 기간 및 비용 확인 7. 인증획득 절차 대행 * 주요 서비스 분야 - 품목: 전기전자, 통신기기, 기계류, 가전, 조명 등 - 국가: 북미, 유럽, 일본, 중국,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 브라질, 멕시코, 칠레 등 해외로 제품 수출시 필요한 시험인증에 대해 궁금한 모든 것을 KTL에서 상담받아 보세요. KTL은 수출바우처 정식 등록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