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에는 CNS 3765, IEC 60335-2-29, CNS 13783-1이 휴대용 전동 공구의 배터리 충전기에 대한 검사 규격으로 포함되어 발행 날짜 이후로 적용되어 발효될 예정이다. 컴퓨터, 통신과 소비자 전기 제품을 위한 배터리 충전기의 적합성 평가 절차는 제품인증등록(RPC, Registration of Product Certification)제도이
발효된 이 법령은 이탈리아 법에 지침 2013/56/EU의 규정을 이항하였다. 무선전동공구 배터리에 가드뮴의 사용에 대한 허가 면제는 2016년 12월 31일부터 취소된다. 그러나 적용날짜 전에 이미 시장에 출시된 요구사항들을 만족하지 않은 배터리 및 축전지는 그 제품이 소진 될 때까지 판매 가능하다. 이 법령은 또한 장비에 내장된 배터리 및 축전지등이
의하고 있다. 이 규격은 의류 아트, 봉제 인형, 의류 공예, 처분 가능한 위생 제품, 가방, 핸드백과 배낭, 우산, 카펫트, 스포츠용품 등 이러한 품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하게 참조되는 규격은 GB 18401-2010 직물제품에 대한 안전 기술 코드이다. 이 규격은 2016.06.01.부터 효력을 발휘하고 현재 요구사항에 따르는 기업들을
척기; 병 및 용기 세척, 건조기; 채우거나, 닫거나, 봉인하는 기기, 병, 캔, 박스, 가방류 등 용기에 라벨링 하는 기기; 병, 단지, 튜브 등에 캡슐링 기기; (열 수축 포장기류를 포함한) 포장기; 탄산음료제조기; 통지된 법안 채택일: 2020년 9월 30일 통지된 법안 발행일: 2020년 10월 2일 통지된 법안 발효일: 2020년 10월 6일
R에 따르면, 이는 2005년과 비교했을 때 25%의 감소율에 해당하는 정도이다. 반면 공구 제조업체들은 현재 단계에서 어떠한 효율성 목표도 제안하지 않고 있으나, 대신 개인용 공구와 관련한 2011년부터 도입되는 EU 집행위 기준에 부합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표준화를 위한 유럽시민조직(ECOS, European Environmental Citi
진다. 적용범위는 완구, 아동용품, 의류, 가구, 침구, 스포츠 관련 제품, DIY 공구 전기전자 제품 등으로 ISO 표준, IEC표준, EN표준, ASTM표준에서 규정한 안전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완구와 유아용품은 6개의 프탈레이트 물질에 대해 상기 기준 이외에 아래의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 완구 및 아동용품에 함유된 플라스틱 재료 : DEH
아래에서 받아들여 오랜 시간 동안 써 왔는데, 90년대 후반부터 유럽식 휴대폰 충전기와 소공구 제조업자들이 유럽규격 및 독일규격을 들여오면서, 휴대폰 충전기와 같은 제품에는 SANS 164-5(2발, 2,5A; 250V)를 그리고 전기식 잔디 깎는 기계에는 SANS 164-6 (2발, 16A; 250V)규격을 적용해왔다. 올해 4월부터 SANS 164-2을
양이 5ppm 이상의 소형전지배터리는 포함할 수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배터리 휴대용 전동 공구의 카드뮴 금지에 대한 기존 면제는 더 이상 2016년 12월 31일부터 적용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섹션 2-18은 역시 개정되어 전기전자장비의 제조업자들은 그들의 장치들을 배터리 폐기물을 쉽게 제거할 수 있게 설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품 매뉴얼은 내장된
전자 제품 품목 -대형 가전기기 -소형 가전기기 -정보통신기기 -조명기기 -전기, 전자 공구 -완구, 오락, 스포츠 기기 -의료기기 -모니터링, 제어기구 -자동조제기기 -기타 전기,전자 기기 우크라이나 RoHS는 이 공식 발표 6개월 이후에 발효되며, 기존 RoHS 결의안 No. 1057, 2008은 폐지된다. 원본출처 http://www.kmu.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