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카 제조에 종사하는 기관은 새로운 허가 요구사항에 따라 제조 허가를 취득해야함 - 무동력... 허가 규칙(시범방안)》(국질검과[2003] 174호)에 따라 제품 형식시험을 통과하고 무동력류 대형 오락 시설 제조 허가를 취득한 경우 기존 제조 허가증은 2020년 6월 1일 효력을 상실한다. 관련 기관은 2020년 6월 1일 이전에 새로운 허가 요구사항에
일부터는 새로운 지침으로 시행되고 있다. 여기서 기계류란 적절한 작동장치, 제어장치와 동력회로 등을 가지며 적어도 그 중에 하나 이상이 움직이고 자재의 가공, 처리, 운반 및 포장 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부품이나 부속품의 조립을 의미한다. 동 EU의 기계류 지침 2006/42/EC에서는 기계류의 주요 안전 관련 부품에 대해서 부속서 IV 및 V에
그리드에 미치는 영향력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신 규격은 플러그인 전기자동차와 전기 동력 그리드의 양방향 통신 이용 방법 및 에너지 전송과 기타 응용방법을 수립하였다. 또한 다양한 전력 부하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통신요건과 플러그인 전기자동차 충전과 관련된 유틸리티 회사가 수립할 비용 프로그램도 제시하고 있다. 다양한 유틸리티 프로그램들은 사용자가
광공해 현상(light pollution)의 최소화, 재활용 재료 사용, 저소음 포장, 비동력 교통수단의 수용과 같은 자율적 조치에 대해 최대 118점을 부여한다. 이 연구를 재정적으로 지원해 온 미국 오레곤주 교통부와 BC 주 교통부가 시범 프로젝트를 시행할 계획이다...(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