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 마킹 준수 -몬테네그로어 사용자 설명서 제공 -장비 세부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 -라디오기기 사용규제에 대한 경고사항/라디오 주파수 스펙트럼사용에 대한 허가습득 경고 -필수 요건에 대한 자가선언서 제출 만약 라디오 주파수 범위에 대한 R&TTE 장비가 R&TTE장비에 대한 유럽의 주파수범위나 주파수 스펙트럼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해당 장비 제공자는 시장
동 주체가 간섭회피방식에 대한 규정을 따르게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자동차의 문을 열 때나, 라디오를 들을 때와 같은 일상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시되었다. 집행위의 제안 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침의 준수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간섭이 없이 무선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할 것. 예를 들어 시장 감시나 세관이 보다 효과적으로 안정성을
필수요건사항과 더불어 지침 준수를 위해 필요한 규격 목록을 개정했다. 지침에 따르면, 라디오장비란 전파의 방출 및 수용이 가능한 모든 제품을 말하며 통신장비(TTE)란 공공 통신 네트워크에 직 간접적으로 연결하도록 만들어진 모든 장비를 일컫는다. 본 지침의 범위는 일부 의료기기 및 이식 형 의료기기를 포함한다. CENELEC과 ETSI규격에 대한 방대
는 EMC규정 1992: 1512를 따른 SFS 2016:363을 발의했다. 이 규정은 라디오 및 통신 장비가 의도한대로 작동할 때 전자파가 장애 수준 이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제작되고 설계되어야 하는 것을 명시한다. 제품이 적절히 설치 및 유지보수되고 제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섹션 6에 의거한 보호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면 시장에 유통시키거나 서비스를 제공
전파차단기는 단순히 공공 휴대전화통화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휴대폰의 응급상황 신고전화나 라디오 방송, 그리고 공안에 관계된 긴급한 의사소통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가 필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http://bit.ly/wEqu72를 참조하면 된다. 자료출처: http://www.incompliancemag.com/
으며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오븐과 같은 가정용 기기 및 컴퓨터와 같은 IT기기, 라디오 및 오디오, TV, 디지털 컨버터가 대상 제품이다. 대상제품을 수입, 제조 또는 시장에 수출할 때 리모컨으로 작동되는 기기의 경우에는 최대 1Watt, 기기의 작동모드를 나타내는 디스플레이 장치를 포함할 경우 최대 2Watt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TV sets
2014년 4월 24일 캐나다 산업부는 라디오 표준 규격 RSS-195(Issue 2: 2,305-2,320 MHz와 2,345-2,360 MHz 사이에서 작동하는 무선 송신기의 WCS 시스템에 대한 인증 요구사항) 및 무선 시스템 관련 SRSP-516(Issue 1: 2,305-2,320 MHz와 2,345-2,360 MHz에서 작동하는 무선 통신 서비스에
코프), 플라즈마 스크린, LCD 및 LED 패널 텔레비전에 적용된다. 또한 TV와 내부 라디오 튜너 기능이 내재된 모니터도 해당된다. 제품이 13인치보다 작거나 65인치 보다 큰 것은 제외된다. - 국가 에너지 절약 라벨(ENCE): 에너지 효율성과 관련된 주체나 식별유형 또는 적합성 검증에 관한 기술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 텔레비전 패밀리:
2016년 3월 31일 슬로바키아 정부는 슬로바키아법의 라디오 장비에 대한 EU지침 2014/53/EU의 초안 법을 채택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초안 규격은 슬로바키아 무선장비의 유통 및 사용할 수 있는 마킹에 관한 조항을 포함한다. 그것은 무선측위 또는 통신용에 대한 전파 수신 또는 방출하는 모든 장비에 적용 할 예정이다. 그것은 공공 보안 및 방위 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