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고 2012년 1월 1일 이후에 상업화되는 스토브, 가스 오븐, 창문형 에어컨, 가스온수기, 냉장고 및 냉동고와 관련해 신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2012년 1월 1일부터는 국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되고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상업화되는 분리형 에어컨에도 적용될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멕시코의 관련 기관들은 최소 에너
5월 28일: 7.1 kW를 넘지 않는 에어컨 (24 000 btu/h)으로, 벽체형, 창문형, 휴대용과 같은 종류와 냉난방 열펌프 원본출처: Government Gazette No. 38232 28.11.2014 p.28 http://www.greengazette.co.za/ 출처: www.complianceandrisks.com 2015-05
를 사용해야 한다. 유효 날짜는 특정 AC 장비 범주에 따라 다르다.: § 새로운 방/벽/창문 공조 장비, PTAC, PTHP, 휴대용 에어컨 장비 및 주거용 제습기는 2023년 1월 1일 금지 날짜가 적용; § 기타 모든 에어컨 장비에는 2025년 1월 1일 금지 날짜가 적용; § 새로운 가변 냉매 흐름(VRF)의 금지 날짜는 2026년 1월 1일. 참
제4별표에서 에어컨, 냉장고 제조업자는 다음 요건의 에너지효율을 만족해야 한다. 1. 창문형 에어컨 : COP* ≥ 2.50 2. 1개의 실내기를 갖는 분리형 에어컨(냉방용량 7kW미만): COP ≥ 2.96 3. 1개의 실내기를 갖는 분리형 에어컨(냉방용량 7kW이상): COP ≥ 2.50 4. 1개 이상의 실내기를 갖는 분리형 에어컨(냉방용량 7kW
based 히트 펌프 및 냉각 - 추가적인 파이프 라인을 위해 고안된 장치 - 이동 장치(창문형 제외), - 주파수 압축기 및 가변성 냉매 유동이 있는 멀티 스플릿 타입 장치 -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단위가 19050Wt 초과하지 않는 장치 - 온두라스에서 적용되지 않는 예외사항: 가정용 상품*, 당사국 절차에 따른 상업적 가치가 없는 샘플 또한, 규정은
고안된 것이다. 에너지 관련제품의 확대 방안: 이 동의안은 또한 가정용 제품에서부터 창문이나 외부의 문과 같이 에너지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지만, 에너지를 절약하는데 도움이 되는 모든 에너지관련 제품까지 확장시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향후 저온저장고나 자판기와 같이 에너지 소비형의 상업용 및 산업용 제품에도 에너지라벨제도가 적용될 것이다.
규격을 갱신하기 위한 광범위한 장치의 일부로서 아동과 관련하여 두 가지의 새로운 안전기준(창문...유아용 목욕용품 관련)을 마련하고자 한다. 현재 EU에 존재하지 않는 이 새로운 규격으로 창문 및 발코니 문 잠금장치가 전체적인 안전 규격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아동 보호를 보장할 것이다. 예를 들면 유아용 목욕 의자와 같은 목욕용품에 대해 동 규격은 안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