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 프랑스 경제, 금융 회복부는 특정 가전 및 전자제품 수리 및 유지를 위한 순환...공하는 전문가에게 특정 범주의 장비 및 예비 부품에 대한 새로운 부품 대신 적어도 하나의 순환 경제 제품을 포함하는 제안을 소비자한테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소비자가 순환...의무사항은 법적 보증의 일환으로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비자가 순환
그 동안 사용된 에코라벨을 살펴보면 1969년에는 많은 재활용 제품에 순환되는 화살모양을 사용하였고, 1989년에는 동물시험을 하지 않음(“not tested on animals”) 레이블을 사용하였다. 이에 이어 최근 것으로는 USDA가 인증한 유기농 및 공정거래 레이블을 사용하였다. 현재 사용되는 잠재적이고 좀 더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gov.ua/laws/show/360-2017-%D0%BF 2. 독립형 및 통합형 무선 순환... 153, 2019.09.12 발효) 개정 - 비규제대상에 대한 조항 수정(교체용 통합형 순환장치에 대한 유예기간 연기) - 부속서 1의 에너지효율 및 제품 정보 요건 이행에 대한 유예기간을 기술규정 발효일로부터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 기술규정 원문: ht
8월 15일부터 해당 제품에 중금속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제한되는 중금속은 혈관에 축적될 수 있고, 유해성이 높은 납, 안티몬, 비소, 바륨, 카드뮴이다. 이 규정을 적용 받는 대상제품에는 페인트코팅, 광택제, 래커, 글레이즈, 인쇄용 잉크, 폴리머 및 유사 코팅지, 천연 및 합성 섬유제품, 유리, 세라믹 및 금속 소재류, 연필 및 펜, 글
한 법령 제 55/2013의 시행을 제안 하였다. 이 초안은 지침 2015/573/EU와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에 수은에 대한 과 체외진단의료기기에 폴리염화센서에 납에 대한 면제에 대해 만료 날짜를 채택하였다. 그것은 역시 지침 2015/863/EU따라 균질 재료의 무게 0.1% 농도로 전기전자 장비 사용 제한된 4가지 프탈레이트(DEHP, BBP,
2015/574/EU에 따라 체외진단 의료기기에 폴리 염화 비닐센서에 납에 대한 면제와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에 수은에 대한 면제에 대한 만료 날짜를 받아 들였다. 그것은 지침 2015/863/EU에 따라 균질재료의 무게에 의해 전기 전자 장비 0.1% 농도에 사용에 대해 제한된 4개 프탈레이트 (DEHP, BBP, DBP, DIBP)의 사용 제한을
개정을 제안하였다. 이 초안은 지침 2015/573/EU 및 2015/574/EU에 따라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에 수은 사용에 대한 면제 그리고 체외 진단 의료용 장치 폴리 염화 센서에 납사용에 관한 면제에 대한 만료 날짜를 채택하기 위해 제안하였다. 그것은 역시 지침 2015/863/EU따라 균질 재료의 무게 0.1% 농도로 전기전자 장비 사용 제한
경부는 법령 465/2013의 부속서의 28, 29 절에 개정을 제안하였다. 이 개정은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에 대한 수은 면제에 대한 유럽(EU) 지침 2015/574/EU과 체외 진단 의료용 장치에 폴리 염화 센서에 대한 납 면제에 대한 유럽(EU) 지침 2015/573/EU의 조항을 시행 한다. 승인된다면 이 초안은 2016년 1월 1일에 강제
. DIBP, DBP, BBP, DEHP 포함한 의료기기와 모니터링 및 통제 장치 그리고 혈관내 초음파 이미지 시스템에 포함된 수은에 대해 설명 한다.이 개정은 2015년 8월 1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된다. 원본 출처 : Official Gazette No. 53, 17.07.2015, p.6132 http://www.uradni-list.si/1/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