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에 대한 이슈가 없는 제품은 BPS 리스트에서 제외되고 강제 라벨링을 적용하도록 함: 세라믹 타일, 평 유리(원자재), UPVC 경질 전선관, 플라이우드, 지붕용 강판, 저탄소 강선, 쇠못 3. 적합성 평가 과정과 요구사항의 투명성 제고: - TBT 동의에 명시된 등가원리에 상응하여 지정 시험소와 원산지에서의 적합성평가기관(CABs)의 시험 결과 상호인
폐지하고 새로 변경된 기술규제 내용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대상품목에 의류, 신발류, 세라믹 판 등이 추가되었고, 에콰도르 세관을 통관용 인증서인 INEN-1을 받기 위해 수입업자 또는 대리인이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수출품도 에콰도르 세관에서 통관이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관
수입규제의 핵심도구로 활용하고 있음. ○ 이미 인도네시아는 중고자본재, 섬유제품, 세라믹, 소금, 설탕, 쌀, 나이트로셀룰로스, 광학디스크, 컬러인쇄기 및 복사기 등의 제품에 대해서 선적전검사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입을 규제하면서 국가수입도 늘릴 수 있는 선적전검사 제도를 전가의보도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제도에 대
할로겐 램프 (10) 방전 보호 튜브 또는 반사경이 있는 20와트 또는 그 이하 전력의 세라믹 메탈 할로겐 램프 (11) 최소 60 컬러 랜더링 인덱스 혹은 반사경을 갖춘 50와트 또는 그 이하 전력의 고압 나트륨램프 이 표준으로 인하여, 2011년 12월 31일부터 100와트 또는 그 이상의 높은 전력의 백열등과 20.69 lm/w(lumen per
대한 의무적인 안전시험을 요구하지 않으며, 관료주의를 완화하기 위한 이전의 명령과 함께 세라믹 타일에 대한 규제 완화를 검토 중에 있다고 한 관료자가 밝혔다. 이러한 움직임은 안전절차 완화가 소비자와 국내제조사에 피해를 입히고 조악한 수입품의 급증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는 한 업계 단체의 맹비난을 가져왔다....(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