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29일에 오스트리아 농업, 임업, 환경 및 물 관리부는 포장 수거 및 재활용에 대해 요구된 단체 사이에 경쟁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가정용 패키지와 상업용 패키지 사이에 통일된 구분을 제정한 가정용 및 상업용 폐기물 패키지 법령 10/2015 차별화하여 개정한 법령 29/2016를 채택하였다. 이 법령은 적용된 제품 그룹의 목록을 포함한
에스수질1아는 지난 6월부터 에너지관련제품(ErP) 공급업자 및 판매업자들에게 제품 에너지와 자원 소비에 대한 표시요건과 정보 제공의무를 요구했다. 본 규제(Regulation No.42)는 EU ErP 지침을 자국법화 한 것이며, 이에 따른 세부 요구사항은 제품 별 EU Regulation을 따르도록 되어있다. 이 규제로 앞으로 공급업자나 판매자가 창문
이 개정은 에스수질1아 환경부에 의해 2015년 12월 1일, RoHS 지침 2011/65/EU에 따라 새로운 4개 프탈레이트 및 수은, 납에 대한 새로운 면제를 추가한 유럽(EU)지침 2015/573, 2015/574 및 2015/863 지침을 수행하기 위해 규정 No. 30, 2011에 수정사항을 포함하여 발표하였다. 이 프탈레이트는 다음과 같다
2016년 10월 27일, 에스수질..., 폴리브롬화 비페닐, 그리고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테르 등의 물질 사용을 금지한다. 에스수질1아 환경부는 또한 EU 규제를 따라 전기·전자 기기내의 프탈레이트 DEHP, BBP, DEHP, DIBP를 규제하고 0.1%이하로 제한하며 이는 2019년 7월 22일로 적용된다. 2021년 7월 22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일 발표된 이 법령은 유럽(EU) 단순 압력용기 지침 2014/29/EU을 채택하며, 오스트리아 압력 장비 법 및 유럽(EU) 압력장비 지침 2014/68/EU를 채택 한다. 그것은 압력장비 및 단순압력용기 제조자, 수입자 그리고 유통 업자에 대한 요구사항을 포함 한다. 그것은 필수안전 요구사항에 따라 제조·설계 되어야 하는 장비에 대한 처리를 제공한다.
2016년 2월 19일에, 과학, 연구 및 경제학의 오스트리아 연방 부는 시장에 잠재적으로 폭발 가능성이 있는 사용에 대한 보호 시스템 및 장비의 배치를 위한 기술 요구 사항 및 적합성 평가 절차를 수립한 법령 52/2016를 발표하였다. 이 법령은 잠재적으로 폭발 가능성이 있는 사용에 대한 보호시스템 및 장비에 관한 회원국의 법의 조화 유럽 지침 201
2016년 3월 10에 채택된 이 개정은 특정 보고서의 제출 마감을 연장하도록 한다. 공인된 국가 행정자는 환경부 선임행정자에게 매년 12월 5일(12월 1 대신)에 연말 요약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6(2)를 개정한다. 그것은 기업체들이 6월 30일 대신 매년 9월 1일에 국가공인 행정자에게 연 포장재 데이터를 제출되어져야하는 섹션 12(1)를 개정한다.
2016년 3월 25일에 발표된, 이 법령은 폐기물 전기 장비 및 유해 물질 법령 121/2005 그리고 RoHS 지침 2011/65/EU의 제한 물질 목록에 4개에 새로운 프탈레이트 (DEHP, BBP, DBP, DIBP) 추가한 지침(유럽) 2015/863를 시행 한다. 위에 물질은 지금 2019년 7월 22일부터 균질재료에 중량 0.1%농도에서 전기
2016년 12월 14일 에스수질1아 경제통신부에 의해 채택된 본 규정은 주파수 승인에 따라 사용되는 무선기기에 대한 기술적 요구사항을 개정한다. 무선기기의 주파수 대역 가용성, 사용 조건 및 기술적 요구사항을 EU 법에 맞추기 위해서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규정에는 사용된 무선 주파수 대역, 채널 간격, 방사 기준, 무선 주파수 계획을 위한
이번 규정은 WEEE(폐가전제품의 의무재활용)의 요구에 대한 절차 및 기술적 요구를 다루고 있다. 이번 요구는 적절한 상품기능, 전기 안전 확인, 사소한 손상에 대한 보증 및 부품의 지속적 유지를 담고 있다. 폐가전제품의 의무재활용에 관한 기술적 요구는 다음 사항의 준수를 요구한다. - 장치는 관리되어지고 작동하고 있어야 한다. - 장치는 최초의 기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