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집행위원회(The Commission of the European Union)는 체외진단용 의료기기(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s) 지침인 98/79/EC의 개정사항을 발표했다. 유럽연합 지침에 따르면, 체외진단용 의료기기란 혈액이나 조직의 기증을 포함하여 인체의 일부를 표본조사에 사용할 때 사용하는 검사 및 시약,
에콰도르의 RTE INEN 123 결의안 13465는 전자레인지의 에너지 효율 라벨링에 대한 강제 기술 규제이다. 250V AC를 넘지 않는 전압 범위의 국내제조품 또는 수입품이 대상이다. IEC 60335-2-25 규격을 만족해야 하며, 시험 규격은 IEC 60335-2-25, IEC 60705, IEC 62301을 적용한다. 제품에 부착되는 에너지 라벨
브라질 산업품질도량형연구소(INMETRO/CONMETRO)는 젖꼭지, 젖병의 마케팅 규제 조건을 수정한 공공협의 초안 법을 발표하였다. 이전에 언급한 제품과 유사제품 관련하여 학회는 브라질 지역에서 주문제작 이외의 아기용 젖병과 관련하여 마케팅, 수입, 제조를 금지하기를 권고하였다. 앞으로는 위반한 제품과 관련하여 시장에서 즉각적인 회수조치가 이루어질 것이
인도 통신기술센터(Telecommunications Engineering Center (TEC))는 TEC 강제인증 요건을 Phsase II 로 확대적용을 결정하였음. 확대품목은 아래와 같음 - Transmission Terminal Equipment (Synchronous Digital Hierarchy (SDH) Equipment, Multiple
소비자 고무제품에 관한 ASTM 국제분과위원회 D11.40은 장갑에 항균제를 사용함으로써 의료행위관련 감염(health care-related infection)을 방지에 중점을 둔 기준을 개발할 예정이다. 동 그룹은 ASTM WK27438 - Specification for Antimicrobial Medical Gloves를 포함하여 제안이 이루어진
유럽으로 수출되는 기계류는 사용자의 안전과 관련하여 기존의 Machinery directive(98/37/EC)가 적용되어 CE 마크를 부착해야 했었다. 그러나 2009년 12월 29일 새로운 기계류 지침(New Machinery Directive) 2006/42/EC가 발표되어 2010년 1월 1일부터는 새로운 지침으로 시행되고 있다. 여기서 기계류란
리비아 정부가 한국을 비롯하여 독일과 일본의 자동차와 기계제품 수입에 강도 높은 규제를 새로 도입해, 한 때 이들 품목의 통관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되었다. 리비아 측은 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통관을 잠정적으로 허용하기는 했지만, 새로운 규제의 시행이 내년부터 다시 이루어질 예정이어서 국내 기업들의 수출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11일
ASTM 의료용 및 수술용 재료와 장치에 관한 F04위원회의 척추장치에 관한 F04.25소위원회는 통합된 고정부품이 있는 추간체 통합 장치 시험법, 즉 ASTM WK34549를 고안하고 있다. 특정 그룹인 정형외과 척추장치에서의 새로운 기능성이 제안된 새로운 ASTM 규격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ASTM WK34549을 고안한 책임연구원인 그룹장 F04위
2009년 5월 1일 소비자제품에 살충제인 디메틸푸마레이트(이하, DMF)를 금지하겠다는 유럽위원회의 결정이 있었다. DMF는 EU 국가의 대다수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소파, 신발, 장난감과 같은 수입제품을 사용함으로써 피부 가려움증, 염증, 발진, 화상 및 급성호흡곤란증과 더불어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이 규정은 DMF를 함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