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한다. 본 규정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플라스틱,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유리에 대한 신규 재활용 목표를 설정한다. 2016년 및 2017년 재용해에 의한 재활용 목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유지된다. 원본 출처: http://www.legislation.gov.uk/uksi/2016/1146/pdfs/uksi_20161146_e
유라시아경제위원회는 Custom조합의 섬유산업과 조명산업 제품에 관하여 2013년 12월에 처음 제안되고 규정 No. 876, 2011에 의해 시행된 안전 기술 규정을 개정하고 이에 대한 수정안 초안을 발표했다. 이 초안은 해당 제품의 자기적합선언서(DOC)의 수정 내용을 담고 있다. 제품 시험 요구사항은 추가적으로 개정이 되고, 특정 제품에 대한 안전
Sub: Grant of All India First Licence for Medical Textiles - Coveralls for BIS Standard Mark 발행 - IS 17423:2020 규격적용 COVID 19 관련 Medical textiles - 인증번호: Licence No. CM/L-7600131808
초안 규정은 목재판의 포름알데히드의 최대 방출과 내용물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목재판과 섬유판의 제조자들은 제한된 문서로 규정 된 제한에 따라 생산되었다는 것을 보증해야하며 공인기관으로부터 적합성 인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이 초안은 이 제품의 소비자, 공장 노동자, 판매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승인이 된다면 공식 발표 후 60
며, 배터리와 축전지, 금속 물질, 전기측량기기, 방호복, 개인 보호장비, 도료, 포장, 유리 용기, 리프트 장비, 대체내연기관, 차량, 그리고 섬유 등 다양한 제품군들이 포함된다. 이 결의안은 2016년 10월 6일에 시행된다. 원본출처 Bulletin Officiel No. 6506, 06.10.2016, p. 1552 http://www.sgg.
요구사항에 관한 제품의 목록을 명시한다. 이것은 전기전자제품, 가정용 특정 전기전자제품, 섬유, 유리, 종이포장재, 플라스틱 병, 경화고무제품, 컴퓨터 및 주변 기기 등이 해당 된다. 이 결의안은 2015년 12월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표되었다. 원본 출처: http://publication.pravo.gov.ru/Document/View/000120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