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국토교통성과 제조업체 등 민관으로 만드는 전기 자동차 대중협의회는 27 일 가솔린 차량을 전기 자동차 (Electronic Vehicle)로 개조할 시에 필요한 지침을 발표했다. “전기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전기자동차의 화재대책”, "감전 대책” 등 안전성 향상이 주요한 목표로서 일본 국토교통성은 이 지침을 바탕으로 기존의 안전 기준의 개정을
탄자니아 정부는 국가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보장하기 위해, 수입과 수출 상품 모두에 대한 표준을 지정하는 정책을 무역 및 산업자원부를 통해 제안할 것이다. 정부 사무차관 “Ms Joyce Mapunjo”는 “정부가 무역거래의 감시를 위한 공식적인 새 법률을 책정하는데 필요한 기존의 법률을 검토했으며, 우리는 고품질의 제품생산을 위해 남부아프리카 개발
이 가이드는 요즘날 산업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재활용 시스템과 이전 소비자들에게 가는 플라스틱 제품에 대하여 다룬다. 수집 방법은 단일 체계와 복합 체계(MRF), 예금 보관 시스템, 혼합 폐기물 시설, 그리고 식료품점의 단단한 플라스틱과 필름 수집 시스템이 있다. 2016-06-13
"전기..., 딜러 및 기타 주요 이해 관계자의 규정 준수를 위해 발행된다. 더 나아가, 이 가이드라인은 컴팩트 형광램프(CFL), 직선형 형광램프(LFL), 단일캡 형광램프(SCFL), 램프 안정기(BAL), LED 등(램프), Lighting IG라 알려지기도 한 실행 지침(COPE)에 대한 특정 제품 요구사항(PPR)을 포함하여 시행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규제(regulation)의 구조를 따르며, 해당 범위(scope)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한다. 제조업자, 공급업자, 유통업자의 책임에 따른 환경친화적 디자인과 에너지 라벨링 요구사항, 그리고 타임테이블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 문서는 산업과 대중을 포함한 많은 그룹에게 도움을 주어 규정과 요구사항이 실제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2016년 4월 7일에 스웨덴 정부는 전기로 인한 재산 피해 또는 인명피해의 위험을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목적에 전기 장비 및 전기 설비에 대한 전기 안전 요구사항을 명시한 전기 안전 초안 법을 발표하였다. 제안된 법에 따라 모든 전기 설비 일은 자격증을 갖춘 전기 기술자에 의해 수행하며 제대로 수행하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전기 작업을 수행하는 모든 회사는 또한 전기
電気用品安全法昭和36年法律第234号 - 改正平成26年法律第72号 전기용품의 제조, 판매 등을 규제함과 동시에, 전기용품의 안전성 확보에 대해 민간사업자의 자주적인 활동을 촉진하는 것으로부터, 전기용품에 대한 위험 및 장해발생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この法律は、電気用品の製造、販売等を規制するとともに、電気用品の安全性の確保につき民間事業者の自主的な活動を
電気用品安全法施行令昭和37年政令第324号 - 改正平成24年政令第96号 내각은 전기... 제34조제1항 및 제54조에서 제56조까지의 규정에 기반하여, 이 정령을 제정한다. (전기용품) 제1조 전기용품안전법(쇼와 36년 법률 제 234호, 이하 &39;법&39;) 제 2조 제1항의 전기용품은 별표 제1의 상란 및 별표 제2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