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 가전 -소형 가전 -정보 기술 및 통신 장비 -소비자 기기 -조명 기기 -전동식이비인후과용진료의자0 공구 및 전자 장치(산업 현장에 고정되어 쓰이는 대형 기기를 제외) -장난감 -측정 기기 등 현재, 동 규정에 대한 문서가 회람 중에 있으며 동 규정은 2011년 9월 23일 이후에 발효된다.
적합성(EMC)에 있어 고조파 전류방출을 제한(장비의 입력전류≤16A)된다. 적용 항목은 전동식이비인후과용진료의자0공구, 가정용설비, 음향설비류, 정보기술설비, 텔레터미널 설비 가 새로운 표준에 의거하여 시험이 진행된다. GB 13837-2012 (IEC/CISPR 13:2009을 바탕으로 한) 음향 및 방송 수신기와 관련기기의 한계 및 측정방법에 대한 표준을 시행한다.
될 내용에는 CNS 3765, IEC 60335-2-29, CNS 13783-1이 휴대용 전동식이비인후과용진료의자0 공구의 배터리 충전기에 대한 검사 규격으로 포함되어 발행 날짜 이후로 적용되어 발효될 예정이다. 컴퓨터, 통신과 소비자 전기 제품을 위한 배터리 충전기의 적합성 평가 절차는 제품인증등록(RPC, Registration of Product Certification
일에 발효된 이 법령은 이탈리아 법에 지침 2013/56/EU의 규정을 이항하였다. 무선전동식이비인후과용진료의자0공구 배터리에 가드뮴의 사용에 대한 허가 면제는 2016년 12월 31일부터 취소된다. 그러나 적용날짜 전에 이미 시장에 출시된 요구사항들을 만족하지 않은 배터리 및 축전지는 그 제품이 소진 될 때까지 판매 가능하다. 이 법령은 또한 장비에 내장된 배터리 및 축전
미국은 1992년의 「에너지정책법」(EPAct 92)을 통해 1~200마력 일반 3상 전동식이비인후과용진료의자0기에 대한 최소 효율성 수준이 정해진 1997년 10월 이후 산업용 전동식이비인후과용진료의자...안법」(EISA)이 2010년 12월에 발효되면서 개정되었으며, EISA는 1~200마력 전동식이비인후과용진료의자...리고 미국 전기공업회(NEMA) 표준 MG1-2011 표 12-11 에너지 효율이 우수한 전동식이비인후과용진료의자
수은 양이 5ppm 이상의 소형전지배터리는 포함할 수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배터리 휴대용 전동식이비인후과용진료의자0 공구의 카드뮴 금지에 대한 기존 면제는 더 이상 2016년 12월 31일부터 적용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섹션 2-18은 역시 개정되어 전기전자장비의 제조업자들은 그들의 장치들을 배터리 폐기물을 쉽게 제거할 수 있게 설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품 매뉴얼은
가전기기 정격전압은 480V를 넘지 않는다. 그것은 또한 건조 섬유 소재에 대한, 밀폐 전동식이비인후과용진료의자0 압축기 통합, 냉동시스템을 사용하는 회전식 건조기의 안전을 다룬다. 이러한 가전용품은 가연성 냉동 시스템을 써도 된다. 가정용이 아님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에게 위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가전제품 즉 경공업 및 농장, 상점에서 사용되는 경향의 가전기기는 이
진 방수의 국제 규격 IP56 인증 제품인 "TOUGH TOOL IP (지능형 전동식이비인후과용진료의자0 공구-Intelligent Powertool)"의 새로운 시리즈로서 충전 임팩트 드라이버와 충전 압착 장치를 2011년 8 월 1 일부터 발매한다. 충전 임팩트 드라이버는 리튬 이온 18V 타입을 새롭게 개발한 것으로 종래 제품의 14.4V 타입에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정부가 이런 문제에 대해 고려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중국 당국은 전동식이비인후과용진료의자0 자전거 제조업체가 1억 위안 이상의 고정 자산과 8천만 위안의 자본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로 인해 수백 개의 전기자전거 중소기업 업체가 사업상의 고비를 맞게 될 것이다. 자료출처: http://www.china.org.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