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유해물질 제한(RoHS) 규제 관련하여 기술규정을 명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근 가이드라인을 발행함 가이드라... 적합성평가 절차,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 유해물질 제한 적용면제 물질 목록 * 가이드라인 영문본 첨부 ** KTL은 사우디아라비아 RoHS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certinfo@ktl.re.kr로 보내주
감비아, PURA 형식인증 관련하여 2013년 10월 30일 이전에 발행된 모든 감비아의 형식인증서는 2015년 12월 31일 만료된다. 2013년 10월 30일 이후 발급된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만료 후 인증서의 갱신이 필요하다. 시험보고서는 새로운 가이드 라인에 따라 감비아에서 인가 받은 다음의 표준을 따른다: FCC, ANSI, ETSI
ives and Consumerism, 이하 MDTCC)는 일차 전지 강제 안전 규격 가이드라인을 2015년 3월 1일부터 발효하기로 결정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이미 시장에 판매되는 일차 전지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2015년 9월 1일 전에 요구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현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적합성 인증서(CoC)를 제공하여야 하며, 인증서의 근거는
이 가이드라인은 일본에서 Energy Star 프로그램을 시행 개요에 대한 내용을 제공한다. 대상 품목, Energy Star 로고의 특성, 신청서 작성에 대한 요구사항과 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컴퓨터 모니터, 복사기, 비디오 디스플레이 장치, 복합기, 인쇄기, 스캐너, 서버가 대상품목이다. 출처: www.compliancerisks.com
인도 표준국(BIS)는 냉장냉동고 그룹핑 기준은 제품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별도 가이드라인을 따르낟. 1.Household frost - Free refrigerating appliances - Refrigerators cooled by internal forced air circulation : IS 15750: 2006; 2. Refrigerato
체, 딜러 및 기타 주요 이해 관계자의 규정 준수를 위해 발행된다. 더 나아가, 이 가이드라인은 컴팩트 형광램프(CFL), 직선형 형광램프(LFL), 단일캡 형광램프(SCFL), 램프 안정기(BAL), LED 등(램프), Lighting IG라 알려지기도 한 실행 지침(COPE)에 대한 특정 제품 요구사항(PPR)을 포함하여 시행한다. 1. 특정 조명
成24年政令第96号 내각은 전기용품취제법(쇼와 36년 법률 제 234호) 제2조, 제28조제2항, 제34조제1항 및 제54조에서 제56조까지의 규정에 기반하여, 이 정령을 제정한다. (전기용품) 제1조 전기용품안전법(쇼와 36년 법률 제 234호, 이하 &39;법&39;) 제 2조 제1항의 전기용품은 별표 제1의 상란 및 별표 제2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
이 가이드라인은 규제(regulation)의 구조를 따르며, 해당 범위(scope)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한다. 제조업자, 공급업자, 유통업자의 책임에 따른 환경친화적 디자인과 에너지 라벨링 요구사항, 그리고 타임테이블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 문서는 산업과 대중을 포함한 많은 그룹에게 도움을 주어 규정과 요구사항이 실제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보유해야 하는 제품의 범위를 확장했다. 본 규제의 추가 대상 제품은 전기 다리미와 헤어 드라이어 및 환풍기이다. 위의 해당제품 선적 시에는 반드시 성적서나 CoC(Certificates of Conformity) 형식의 적합성 증명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때 성적서는 ISO 17025에 의해 인가된 시험소에서 발행된 제품의 성적서만 인정된다. 위의
-JQA 마크 인증 취득자 대상제품: 1) 전기 냉장고, 2) 주스 믹서, 3) 청소기, 드라이어... 기기 본체에 수납용 훅을 갖추고 있는 기기 (클리너) ? 소지형 기기 (드라이어, 머리 인두 등) 운영개시일: 2011년 10월 1일 (이행조치 기간 2010년 10월 1일부터 1년) 현재 기준으로 S-JQA 마크 인증 제품 관련하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