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하는 규제. 2016년 7월1일부터 시행중. *유해물질 6종: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PBB, PBDE 및 그 화합물 (적합성평가제도) China RoHS 2.0 대상 제품 중 12가지 가전제품*의 경우 중점관리 대상제품으로 지정되어 공급자-제조자 및 수권자(해외 제조자의 위임받은 중국현지 대리인)는 2019년 11월 1일까지 아래 두 가지 방
2월 31일로 연장 - 흡수식 냉장고에서 탄소강 냉각 시스템의 부식방지제로 사용되는 6가 크롬: 9, 9(a)-I, 9(a)-II로 기준을 나누어 적용, 품목 카테고리별 면제기한 차등 적용 - 특정 휴대용 연소기관에 사용되는 땜납 및 종단 마감재의 납(Pb): 품목 카테고리별 면제기한 2022년 3월 31일~2024년 7월 21일로 차등 적용 - 특
de 사용 면제 및 민간용(전문용) 방폭 제품의 전기식 착화기의 장기 화공 지연 전하 중 크롬산 바륨] 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이다. 다른 RoHS 요구사항은 기존 덴마크 RoHS 규정 494/2021과 동일하며, 2021년 11월 1일부터 발효된다. *영문: [Lead diazide, lead styphnate, lead dipicramate, orang
퓨터에 연결되는 프린트기기들이고, 제한될 것으로 규정된 물질은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폴리브롬화 비페닐, 폴리브롬화 디페닐에테르이다. 또한 이전에는 어떤 예외조항도 허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목록은 유럽의 RoHS 규정하에서 유럽연합의 예외조항을 반영하는 일부 예외사항을 포함하였다. 일단 초안 목록이 중국 상무부의 웹사이트에 게시되면 한
ls) ? 가용성 중금속에 대한 요구사항은 테스트와 규정에 대한 안티몬 최고 60ppm, 크롬 60ppm, 비소 25ppm, 수은 60ppm, 바륨 1000ppm, 셀레늄 500ppm, 카드뮴 75ppm의 기존 표준을 준수한다. 출처 : http://chemicalwatch.com
다. 2002년에 채택된 ROHS 지침에서는 전기전자제품에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PBB(polybromobiphenyl), PBDE(Polybrominated diphenyl ethers) 등 6개 화학물질의 사용이 금지됐으나 대체물질의 결여 또는 기술적?경제적 이유로 상당한 전기전자제품에 이들 물질의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었다.
월 기간 동안 매달 샘플 테스트하여 제조된 유리 포장재에 카드뮴, 납, 수은 그리고 6가 크롬의 중량이 200ppm이 존재가 지속적으로 드러날 경우 제조자들은 환경보호국(EPA)에 보고 하여야 한다. 이 보고서는 농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자세한 조치 그리고 의심되는 자료, 사용된 측정방법, 발견된 중금속 수치 등에 자세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부속서
용을 제한한다. 납 및 그 화합물; 수은 및 그 화합물; 카드뮴 및 그 화합물; 6가 크롬 그 화합물; 폴리 브롬화 비 페닐(PBB); 폴리 브롬화 디 페닐 에테르 (PBDE); 새로운 라벨링 요구사항은 제조자 및 수입자가 그들의 전기제품에 위험물질 표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을 요구한다. 이정보는 국제 규격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험물질의 이름 및 제품
중국에서 발행된 새로운 RoHS규정은 리드,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전기전자제품 내부나 포장에 사용되는 PBB나 PBDE 같은 내연재 등의 특정 위험물질의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본 초안은 제품 범위의 수정과 함께 새로운 라벨요건 그리고 시험요건에 대한 내용이다. 현행 중국 RoHS규정에서 정의하는 전자정보제품은 전자레이더 제품, 전자통신장비,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