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12일에 제안된 이 기술 규제는 국내용과 그와 유사한 조명 사용 목적의 형광등 안정기의 에너지 효율 라벨링에 대한 제조자와 수입업자의 의무를 명시하였다. 이는 제품간의 등급을 나누기 위함이며, 시장에 판매되기 전 에너지 효율 라벨링은 제품, 포장에 부착되어야 한다. 원본출처: http://www.minem.gob.pe/_prepublic
라인으로 판매되는 장비 또는 기기가 관련 에너지 효율 차트를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사항 - 페루 에너지 광업부가 기기의 형태에 따라 최고 시행령을 통해 에너지 효율 및 라벨링에 대한 기술규제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 - INDECOPI의 ‘소비자 보호 위원회’가 라벨링을 모니터링 하는 반면 INDECOPI의 불공정 경쟁 위원회가 가이드라인을 집행할 수 있는 권
이 기술규정 초안은 자격이 없는 사람에 의하여 사용되어지는 건물 내부의 설치 된 과전류 회로 차단기의 안전에 대하여 제품, 수입품 및 안전 및 레이블 표시 사항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들이 사용 시 생활을 할 때와 환경 원본 출처: http://extranet.comunidadandina.org/sirt/RT/PEOTCP16007.PDF
이 기술 규제는 국내용과 그와 유사한 목적의 백열등, 형광등, CFL과 LED 램프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게 해당하는 에너지 효율 라벨링의 의무에 대한 내용이다. 에너지 효율 라벨링은 시장에 판매하기 전에 반드시 제품과 포장에 부착되어야 한다. 원본출처: http://www.minem.gob.pe/_prepublicacion.php?idSector=12&
isao Digital)로 알려진 브라질의 기준은 최근 에콰도르에서도 채택이 이루어졌고, 페루, 아르헨티나, 칠레, 베네수엘라의 다른 4개 남미국가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Costa는 브라질이 현재 혼드라스, 엘 살바도르, 코스타리카, 쿠바에 SBTVD 기준을 도입시키는 것에 대해 해당국가 정부와 협상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브라질은 또한 자국의 디지털
우) 그대로 사용허용 - 새로운 신청건에 대해서는 규정된 절차를 그대로 따름 4. 페루: 강제화 예정이던 냉장고, 세탁기, 세탁건조기, 에어컨, 보일러 기술규정 시행일자 2020.09.24.로 유예 (Supreme Decree No. 009-2019-EM - Amendment - (on extension of compliance deadlin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