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oHS 2.0 적합성평가제도* 내 중점관리 대상제품 12가지에 대한 자발적인증을 발행할 수 있는 인증기관 13곳의 목록이 CNCA에 공고되었습니다. *China RoHS 2.0 대상 제품 중 12가지 가전제품**의 경우 중점관리 대상제품으로 지정되어 제조자 및 중국 현지대리인은 2019년 11월 1일까지 제3자인증기관을 통한 자발적인증 또는 공급자적
IECEx(국제방폭 전기기기 인증제도)는 2008년 말 자격인증제도를 구축하기로 발표하였으며, 이는 올해부터 운영될 예정으로 빠르게 진행 중이다. 개인 자격인증 프로그램은 이미 다른 산업분야, 특히 서비스 분야에 존재한다. 예를 들면, 헬스케어 직업인, 안전 전문가 및 재무설계사는 그들의 전문적인 능력을 입증하고 인증서를 받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교육, 훈
수 있다는 조항은 이런 식품의 연간 판매량이 30,000이하일 경우에 적용되며 성분표시 면제제품이라는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1+7 contents’ 식품라벨링 제도에 의거하여 시행 후 2~3개월 내에 동 제도를 따르지 않으며, HK$50,000의 벌금을 내거나 6개월의 구금에 처하게 된다. 이번 규정에 따라 라벨이 부착된다고 할지라도 얼마나 효과적일지
네팔 통신당국(the Nepal Telecommunications Authority, NTA) 최근 휴대 전화에 대한 형식승인인증(TAC)을 시행하기로 결정했음을 발표했다. NTA에 따르면 이미 형식승인인증(TAC)법에 대한 항목이 준비되어 있으며 본 법 발효 전 시장 감시와 같은 방식으로 시행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본 형식승인인증 발행을
전자정보기술 관련15가지의 품목을 필수적으로 BIS로 적합성을 등록하도록 의무화 한 제도에 대해 3월 20일 자로 시행 연장 고지가 발표되었으며, 이에따라 적합성 등록의무 제도의 시행일이 7월 4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전자정보기술품목 의무등록 요건은 3개월 연장되어 2013년 7월 4일 부로 시행되며 요건만족을 위해 연장된 기간동안 아래사항이 적용된다
이 유라시아 조항은 2011년의 포장지 규정을 가장 최신인 GOST기술 규정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2011년 8월 769조항을 2014년 89조항으로 개정 승인한 이 조항은 2014년 7월 19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였다. 출처: http://www.eurasiancommission.org/ru/Lists/EECDocs/635387867306793781.p
) AV/IT 제품의 인증취득이 상대적 수월함 ㅇ B type 품목의 평가 - KC 전기용...서, 자동차 내장부품, 자동차 도어락 및 홀더 등 총 20종 * 콤프레서 품목만이 KC 전기용품안전인증의 품목과 규격과 매칭됨 - 소형전동기 품목(DoC B type)에 대한 한중 상호 인정방법의 지속적 강구 * 중국內 소형전동기 GB규격은 고유규격으로 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