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흡수를 통해서 개인관리용품 소비자에게 축적되는 미량의 1,4 다이옥산의 영향은 실험실 동물에서 나타나는 실험 결과 수준보다 몇 천배 더 낮으며, 샴푸 사용을 통해 1,4-다이옥산의 잠재적 위험 수준에 도달하려면 하루에 620번 이상 매일 샴푸로 머리를 감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Environmental Defence는 정부의 이러한 평가
기농 제품에 인증 받은 기업, 온라인마케팅 및 인증기관 전반을 포함하고 있다. 인간 및 동물의 소비로 인해 생산된 제품과 관계 있는 유기농 제품들은 국가규격에 따라 생산, 처리 및 판매되게 된다. 또한 농약의 사용이나 화학물질, 호르몬 및 다른 합성물질과 유전자공학 기술에 적용된 물질들은 유기농 제품의 처리 및 생산에 엄격히 제한되게 된다. 또한 선별,
전을 향상시키며 새로운 시장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2002년, USDA는 재생 공장, 동물, 해산물 혹은 삼림 자원을 이용한 바이오 제품을 규명하는 환경친화적 프로그램을 개시했으며, 2011년 2월 바이오 라벨을 발표하였다. 동 라벨은 USDA에서 아직 제품 분류가 명확히 제정되지는 않았지만, 별개로 식별한 제품군 혹은 최소 25%의 바이오 원료를 포
(water-suction) 청소 기기의 특정 요구조건 가정용 및 유사 목적으로 사용되는 동물 털 손질을 위한 진공 청소기를 포함한 정격 전압이 250V를 넘지 않는 전기식 진공 청소기와 수분 흡입 청소 기기 및 유사한 기기에 대해 다룬다. 이는 중앙형 진공청소기와 배터리로 작동되는 자동 청소기에도 적용된다. 이 표준은 개별 진공청소기와 관련된 전동식 청소
위해, 유럽연합 Ecolabelling 이사회는 제품 개발 및 생산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동물 테스트를 고려하고 이것이 시행되었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 현재 동물테스트에 대한 사항은 기존의 규정에 나타나지 않았었다. 네 번째로, 새로운 Ecolabel 규정의 목적은 이 제도를 통해 혜택을 얻으려는 제조업체들을 위한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살펴보면 1969년에는 많은 재활용 제품에 순환되는 화살모양을 사용하였고, 1989년에는 동물시험을 하지 않음(“not tested on animals”) 레이블을 사용하였다. 이에 이어 최근 것으로는 USDA가 인증한 유기농 및 공정거래 레이블을 사용하였다. 현재 사용되는 잠재적이고 좀 더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세 개의 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