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10일, 우크라이나 정부 부처 내각은 전기... 품목과 부록 2에 규정된 최대 물질 허용량과 함께 EU RoHS 개정안의 요건과 맞추어 전기전자... 부록 5에 예시에 따라 적합성 선언을 해야 하며, 제품의 기술 문서와 전ㄱ합성 선언서는 전기, 전자...다. 제품에 공급되어야 할 정보는 제 18조와 19조에 기술되어 있다. 부록 1에 따른 전기
통신장비에 대한 인증라벨의 사용이 곧 허용됨에 따라, 4월 4일부터 IDA에서 인가 받은 전기...기기 매뉴얼에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인가를 받은 업체 또는 사람은, 장비의 포장 어디에 전자...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승인 라벨 사용의 초기 목적은 싱가포르 내에서 전기...서였다. 라벨은 기기가 IDA 로부터 발간된 규격 및 세부사항을 준수하고 있고, 싱가포르 전기
2015년 11월 13일에 크로아티아 경제부에서 발표된 이개정은, 구체적인 내용은 법령 NN 131/2013의 부속서IV의 분명한 변화를 선언한다. 이 변화는 체외진단 의료용 장치에 폴리 염화 센서 및 혈관 내 초음파 영상시스템에 납 및 수은 사용에 대한 면제가 명시된 유럽 지침 2015/573 및 2015/574과 일치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이 새로운 법
2016년 5월 21에 발의된 조항 772/2016은 사용하기 위한 전기 및 전기... 부속서 IV를 수정하는 지침 2015/573 (2015년 1월 30일) 실행목적으로 한 전자 장비에 관한 절 41을 추가하였다. 원본 출처: http://www.boe.es/boe/dias/2016/05/21/pdfs/BOE-A-2016-4860.pdf 2016-
이 법은, RoHS(위험물질 사용 제한) 지침인 2011/65/EU에 적용되는 법이다. 전기전자제품 내의 위험물질들을 줄이기 위하여 생산자, 수입자, 분배자에게 부과되는 법이다. 2013.06.20.에 강제 사항으로 바뀌었으며 그 날 Decree 853/2004는 폐지되었다. 원본 출처 : http://www.finlex.fi/fi/laki/kaann
월 3일, 그랜드 듀칼 규정은 2015년도 실행을 위하여 2013년도 7월 20일 규제된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 제한을 개정했다 유럽연합의회는 위원회에 위임된 지침 (EU) 2015/573을 기술진보를 위하여 2015년 1월 30일 개정했다.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폴리 염화 비닐 센서에 납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지침 2011/65/EU의 개정과 부록 IV를 적
트남 과학기술부는 시행규칙 Circular No 21/2009/TT-BKHCN을 개정하는 전기, 전자...를 명시하고 있다. 이 시행규칙은 또한 해외 적합성 평가 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 인증과 전기전기, 전자기기의 적합성 평가하기 위한 해외 적합성 평가 기관 지정 내용을 3.2, 3.3항에 추가했다. 같은 방식으로, 4.3항에서 전선 및 케이블 품질
2016년 11월 17일 덴마크 환경식품부는 특정 유해 물질을 포함하는 전기·전자 제품의 수입, 판매 및 수출용 제품 생산의 제한을 시행하는 본 명령을 채택했다. 본 명령은 RoHS 지침에 대한 최근 개정안이 반영되어 있으며 이전 RoHS 명령 482/2016의 폐지에 대한 책임이 있다. 명령의 조건에 따라, 제조자, 수입자 및 유통업자의 책임은 다음과
2016년 12월 9일 스웨덴 에너지환경부는 전기·전자...S 2012:861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 법령은 2019년 7월 21일부터 전기·전자기기 내 다음 물질의 함량을 중량 0.1%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납, 수은, 육가크로뮴, 폴리브롬화 다이페닐에테르,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프탈산부틸벤질, 프탈산디부틸, 프탈산디이소부틸.
No 801/2013이 아이슬란드에서 효력을 발휘하게 한다. No 801/2013은 특정 전기용품, 특정 사무용품의 대기 중이나 껐을 시의 전력 사용에 관한 에코디자인에 관하여 다룬다. 이 규정은 2016년 2월 5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되었다. 원본출처: http://www.reglugerd.is/reglugerdir/eftir-raduneytum/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