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7월, 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이하 DOE)와 미국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이하 EPA)는 시장에 출시된 제품 중 에너지효율이 최상위 5%에 해당함을 의미하는 에너지스타의 새로운 ‘Most Efficient’프로그램을 발표하였다. ‘Most Efficient’ 프로그램의 제
본 조건은 라벨 요건, 매뉴얼 및 워런티 카드를 인도네시아어로 발행하도록 통상부의 소비자보호 및 표준국 총재로부터 지시되었다. 제품은 통신정보기술국의 기술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위의 세 품목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자들은 등재된 수입업자(IT)로 지정 받아야 하고, 경제통상부로부터 수입 허가(Import permit)을 받아야 한다. 수입 허가를
지난 4월 5일 미국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 이하 EPA)은 조명기기에 대한 에너지스타 개정 표준을 발표하였다.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이 개정 표준에 따르면, 에너지스타 라벨 대상 조명기기에 대하여 현재 승인된 형광조명기기보다 30%이상의 효율을 증가시켜야 하고, 2013년에는 40% 이상의 효율
을 사용하는 제품들은 반드시 공통 사양(부속서 C)를 충족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미국환경보호국(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유럽은 유럽공통체에너지스타위원회(European Community Energy Star Board, ECESB)에서 프로그램을 관장하고 있다. 자료출처: http://www.europ
발부지 평가를 위한 프레임워크와 가스발생 부지의 위험처리, 환경 피해규정과 1990년 환경보호부의 2A법에 따른 가스 조사 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자료출처:http://www.nce.co.uk/news/geotechnical/bsi-publishes-new-standard-for-ground-gas/8647616.article?blocktitle=To
야 된다. 멕시코 보건부(Secretaria de Salud, SSA) 산하기관 위생보호위원회(Comision Federal de para la Proteccion contra Riesgos Sanitarios, COFEPRIS)와 규제위원회(Comision Federal de Mejora Regulatoria, COFEMER)는 지난 7월 13일 정
미국 소비자보호위원회(CPSC)는 특정 안전 시험문제와 관련하여, 유아용 제품의 시험 및 라벨링과 관련된 규정인 16 C.F.R Part 1107을 발표했으며, 이는 2013년 2월 8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본 규정은 유아용 의류, 장난감, 스포츠 용품, 장신구 등의 수입업자와 제조자에 적용되며, 하기의 새로운 안전시험규정이 적용된다. 유아용 제품은
한다. - 환경에 위태롭게 여기지고, 명시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수입품과 제조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 ASEAN의 자유무역협정을 지원하고 기술 장벽을 줄이기 위하여 실시한다. 이러한 규정은 국가 경제와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게 규정을 설립함으로써 기술이전과 혁신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출처: http://www.myanmars
0Hz로 작동되고, 공칭전압이 127V와 220V 또는 같은 전압 범위의 DC로, 과전압 보호가 되며 전압이 최대 250V인 가정용 또는 그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 공칭전력이 최대 60 W - 공칭전압이 50V보다 크고, 최대 250V(AC)의 램프로 다음에 근거한다: ABNT NBR IEC 62560: 2013 (B15d, B22
. 현재에는 무선 네트워크 미디어 플레이어 및 외부 프로젝터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BSMI는 무선네트워크 미디어 플레이어 및 외부 프로젝터에 대한 전기안전 및 전자파 규제할 계획이다. 이 제품은 적합 평가 절차의 양자 병행 접근 방식 대상이 될 것이다. 즉 제품인증등록(RPC) 또는 일괄 검사 형식 승인이다. 추가적으로 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