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EU권 회사를 대표하여 신고를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 동안 기업들은 소량의 화학물질이라도 한정된 수입업체를 통해 EU에 반입해야만 했다. ECHA는 제조자/수입자 이외의 단체가 C&L 신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신고 주체가 신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신고와 관련 임무를 이행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입
8월 1일부로 중국 내에서 판매나 제조되는 모든 유아용 가구에 적용되고 있다. 본 규격은 화학적 물질의 한계 제한, 구조적 안저성 및 내연재, 경고문고, 매뉴얼 및 패킹, 운송 및 보관에 관한 요건을 포함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출처를 참조하면 된다. 자료출처: http://www.tbt-sps.ziq.gov.cn/portal/jkyj/1296.htm
. 본 새로운 품목은 전기제품, AV제품 및 유사전자기기,화재 안전, 음식 및 농산물, 화학제품, 타이어, 온수기 등에 적용된다. 그러므로 수입업자는 수입 및 품질요건을 정확히 숙지해야 하며, 매 선적 품은 지정된 인가기관으로부터 발행된 적합 인증서를 동봉해야 한다. 본 규정에서 수입업자들이 인증서를 받도록 지정된 기관은 남아프리카 표준 국(South
화학물질 규정인 REACH와 함께, 향후에는 의료기기 제품도 전기제품의 일부 위험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는 RoHS 지침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7월 22일자로, RoHS는 첫번째 분k에서부터 최대치의 범위에 이르기까지 준수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제조자와 수입자의 서류작업이나 감시작업과 같은 업무들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Ro
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완구 및 스포츠용품,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제품, 화학제품, 기계 재료 및 가스관련 제품, 종이류, 가구제품, 섬유제품, 식품, 건축자재, 의료기기 및 의약품, 중고제품, 석유제품 등이 그 대상이며 자세한 품목 리스트는 아래 주소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www.sgs.com/~/media/Global/Do
제한된 화화물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산업을 장려하고 생산 및 공급과정의 각 단계에 제한된 화학물질을 제어하기 위해, 환경 부하의 감소와 효과적인 자원 활용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장려하기 위해, BSMI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표시를 제안하고 있다. 원본 출처 : http://www.bsmi.gov.tw/bsmiGIP/wSite/public/Dat
2015년 8월 3일, 덴마크 사업성장부는 니켈의 사용과 특정 화학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는 법 No. 933/2015를 발의하였다. 이 조항은 장난감 안전법 13/2011을 개정하고 다음 EU지침을 인용한다. 2014년 6월 30일의 위원회 지침 2014/84/EU 개정, 기술발전에 적응하기 위한 목적, 니켈에 관하여 장난감 안전협의회와 유럽의회의 지
수출 및 수입업체들은 상품을 선적 전에 적합성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이 목록은 식품, 화학물질, 전기 전자제품, 직물, 건강미용 제품, 기계류, 건축 제품 그리고 장남감 등 넓은 범위의 제품들을 포함하고 있다. 2016년 6월 1일에 개정 되어 시작 된 이 프로그램은 새로운 수수료 구조에 대한 소개뿐만 아니라 FOB 가치가 USD2,000와 같거나 이
36개월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완구 또는 입에 넣는 용도의 완구에 사용되는 특정 화학 물질에 대한 제한 값을 규정하는 완구 안전성 칙령 1205/2011의 부속서 II의 부록 C를 개정한다. 폼아마이드 관련 지침 2015/2115/EU, 벤즈이소치아졸리논 관련 지침 2015/2116/EU, 클로르메틸이소티아졸리논, 메틸이소티아졸리논 및 카톤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