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도 조절기+태양광 장치 패키지, 복합 난방기+온도 조절기+태양광 장치 패키지의 에너지 라벨... 초안은 정격 열출력 70kW 이하의 실내 난방기, 복합 난방기 및 패키지 제품의 에너지 라벨링 요건 및 추가적인 제품 정보 표기에 대한 내용을 포함함 [의견제출기한] 2020.11.08 https://www.epingalert.org/en//detail
브라질의 INMETRO는 TV의 적합성평가와 라벨링에 대한 기술 규제 행정규칙 No. 563을 발행했다. 이는 인증을 통한 TV의 안전과 에너지 효율에 초점을 맞춰 적합성 평가 기준을 정립하였다. 브라운관 (kinescopes), 플라즈마 스크린, LED-backlit, LCD 디스플레이에 해당하며, 65 인치 이상 또는 31인치 이하 TV는 제외된다. 이
2016년 1월 14일에 인메트로(INMETRO)는 태양 광 발전 시스템 및 장비의 라벨링 및 적합성 평가 규칙 357/2014을 개정한 4/2001 관리 규칙을 승인 하였다. 2016년 3월 1일부터 네트워크에 연결된 PV 시스템(부속서 3의 파트에 따라) 인버터는 규칙 No. 004/2011 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하여야하며 인메트로(INMETRO)
+온도 조절기+태양광 장치 패키지, 복합 난방기+온도 조절기+태양광 장치 패키지의 에너지 라벨링 요건 및 추가적인 제품 정보 표기에 대한 내용을 포함함. 제품명: - 정격 열출력이 70kW 이하인 실내 난방기 및 복합 난방기 - 정격 열출력이 70kW 이하인 실내 난방기 패키지(실내 난방기+온도 조절기+태양광 장치) - 정격 열출력이 70kW 이하인 복합
전과 위생의 제 26조에 따라 공포 2. 식품 식기, 식품 용기나 포장지는 식품용이라는 라벨링을 표기하거나 다른 동의어로 표기 되어야한다. 원본 출처: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16/TBT/TPKM/16_1643_00_e.pdf 2016-05-06
(professional refrigerated storage cabinets)의 에너지 라벨링 기술규정 승인을 발표함 - 본 기술규정은 2021년 7월 4일 발효 예정 기술규정 원문 참조: https://zakon.rada.gov.ua/laws/show/z1267-20Text
-2013의 범위는 현재 개조품 또는 중고품으로 심사되는 전기전자 제품 및 가정용 기기의 라벨...OM-017-SCFI-1993 개조, 중고, 이선, 단종, 규격 외 제품에 대한 상용 및 라벨...및 가정용 기기와 그 액세서리 및 소모품의 수입,제조사 및 소매업체는 반드시 해당 제품의 라벨, 사용설명서 및 품질보증서가 이 신규 표준에 명시된 요건들을 준수하
행일은 아래와 같다. 각 전기전자기기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시행일에 따라 에너지 효율 라벨링과 요구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 2015년 5월 28일: 오디오 비디오 기기 및 관련 제품 (텔레비전 세트 포함, 비디오 녹화기기, 셋톱 박스, 오디오 기기와 멀티기능 기기로 CRT, LCD, PDP, 또는 프로젝트 기술에 국한되지 않음) - 20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