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완구 및 스포츠용품,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제품, 화학제품, 기계 재료 및 가스관련 제품, 종이류, 가구제품, 섬유제품, 식품, 건축자재, 의료기기 및 의약품, 중고제품, 석유제품 등이 그 대상이며 자세한 품목 리스트는 아래 주소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www.sgs.com/~/media/Global/Do
전기기계, 전기 기기, 컴퓨터용 기기, 무선-전기, TV 기기, 베터리, 충전식 베터리(화학 전류원, 디자인에 상관없이), 오디오 및 비디오 기기와 같이 이 요건에 대상이 되는 기기의 목록을 담고 있다. 무선통신 기기는 반드시 시장 판매 규율과 함께 방사선, 화재, 전기 및 기계의 안전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포장 및 라벨링 의무는 기술문서 준비에 관한
소모, 고체 폐기물의 재활용 또는 처리, 기후 변화, 대기 산성화, 대기·수질 오염, 광화학 오존 및 부영양화 형성과 관련된 사항이다. 소비자법 R412-55는 환경 영향 신고 내용이 소비자 법에 준수한다는 제 3자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 법령은 2015년 7월 1일로 시행되었고, 전기·전자, 공조시스템 장비는 2017년 7월 1일로 법이
지난 2009년 시작된 자동차 금지물질 요구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이 지난 5월경 종료된 바 있다. 해당요구사항의 적용을 받는 대상제품은 신규 인증의 경우 2011년 1월 1일 이후 인증 받은 차량이며, 생산중인 차량은 2013년 1월 1일부터 생산된 차량부터 적용된다. 납, 수은 6가크롬, PBB, PBDE는 0.1%, 카드뮴은 0.01%가 사용제한 기준
이 문서는 물질, 제품 구성 요소, 제품, 그리고 서비스를 획득할 시 환경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촉진시키는 포괄적이고 계획적인 기본 방침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다. 이것은 정부기관과 정부기관에서 2000년도에 작성된 정부조례 556의 2번째 계시글의 2번째 문단에 정의된 친환경 상품과 서비스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기본 방침이다. 출처: https
침 2014/79/EU와 비스페놀A에 대해 제한하는 지침 2014/81/EU을 시행한다. 물질에 관한 규정은 2015년 12월 21일에 발효된다. 이 시행은 역시 장난감에 포함된 니켈 사용 또는 스테인레스가 포함된 장난감 부품 ,전기로 구동되는 장난감 면제에 대한 지침 2014/84/EU의 규정에 즉시 효과를 발휘한다. 원본 출처: Official G
이사회 지침 67/548/EEC과 1999/45/EC은 위험 물질의 분류, 포장, 라벨링에 대한 것이다. 위원회의 “CLP” 규제 (EC) No. 1272/2008와 2008년 12월 16일 제정된 이사회의 규제는 2015년 6월 1일부터 발효되어, 상기 두 지침을 폐지한다. 따라서, 두 지침이 반영되었던 아일랜드 내 자국법도 폐지된다. 원본출
을 개발해 연방지구의 대기 질이 멕시코 공식 표준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설정된 오염 물질 배출 허용 수준에 적합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 환경 당국은 배출 가스를 줄이기 위해 시내 교통을 제한할 수 있다. 본 법령은 2016년 11월 5월 발효되었다. 원본 출처: http://data.consejeria.cdmx.gob.mx/portal_old/
2674-16을 제정하였다. 표준들은 결의안에 첨부되어 있으며, 배터리와 축전지, 금속 물질, 전기측량기기, 방호복, 개인 보호장비, 도료, 포장, 유리 용기, 리프트 장비, 대체내연기관, 차량, 그리고 섬유 등 다양한 제품군들이 포함된다. 이 결의안은 2016년 10월 6일에 시행된다. 원본출처 Bulletin Officiel No. 6506, 0
장난감 혹은 육아 용품 속 비닐 물질이 이 우수실험실관리기준(Good Laboratory Practice)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테스트할 때 1 000mg/kg 비스(2-에틸헥실) 프탈레이트(DEHP), 프탈산디부틸(DBP)또는 벤질부틸프탈레이트(BBP)가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 규제는 2016년 6월 22일에 발효된다. 원본출처 Canada Ga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