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정부는 지난 5월 2일 소비제품의 최대 납 함량을 규제하는 새로운 강제 표준(NOM-004-SSA1-2013)을 발표했다. 새로운 표준은 살충제의 성분 및 제조원료 같은 납 화합물의 사용을 피하도록 하고 있다. 최대 납 함량 요구사항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적용될 것이다. - NOM-003-SSA1-2006: 페인트, 잉크, 니스, 래커 및 에나멜의
m 이하에서 교류 전동기로 작동하는 전기 환풍기에 적용된다. 동 표준의 제 4.3조는 강제사항으로서 교류 환풍기의 에너지효율 최소 허용치는 에너지효율 3등급에 해당하는 수치와 같으며 그 외 조항은 권고 사항에 해당된다. 동 표준은 WTO 사무국에 의한 통보일로부터 90일 이후에 채택되며 채택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CT에서 직선형 형광등, 형광등 안정기, 그리고 세탁기에 대한 에너지 효율 라벨링에 대한 강제 사항을 발표했다. 에너지 라벨은 국가 에너지 효율 규정에 언급되어 있는 해당 제품(가정용 세탁기, 전자 안정기식 형광등, 직선형 램프)에 적용된다. 이 규정은 2014년 10월 1일부로 발효된다. TCVN 8526:2013 Household Washing Mac
따라, 초안은 적합성 사항을 과도기 기간인 18개월 동안은 자율 인증으로, 그 이후에는 강제 인증 제도로 실행할 내용을 담고 있다.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기간은 2014년 7월 25일까지이다. 원문: http://www.eficienciaenergetica.gub.uy/archivo/Proyecto_Ordenanza_Etiquetado_aires_ac
조치를 취한다고 보도했다. 2013년 7월 발행된 정부의 지침에 따르면, 에티오피아 강제 규격(Mandatory Ethiopian Standards)으로 지정된 모든 수입제품은 반드시 국제 시험소에서 발행된 인증서를 보유해야한다. 하지만, 정부의 지침에 따르지 않고 수입된 제품이 발각되어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새로운 지침이 발행된
을 2년에서 더 연장할 예정이다. 또한 무결빙 냉장고, 에어컨, 형광등만 포함했던 기존의 강제 에너지 등급제도에서 올해부터는 TV와 온수장치를 포함할 예정이다. BEE는 백색가전의 에너지 등급 기준에 대한 지침을 결정하기 위하여 곧 제조업체, 시험소와 소비자권리단체와 협의를 시작할 것이다. 자료출처: http://economictimes.indiati
대상품목은 국가 표준 CNS 11010의 범위에 들어가는 모든 저탕식 전기 온수기이며, 강제 제품 검사 대상이 된다. 또한 에너지 등급에 따른 에너지 라벨링 표시를 해야 하며, 에너지 효율 테스트를 통과 한 제품은 제품과 제품 카탈로그에 에너지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자료출처: http://www.complianceandrisks.com/news/
ISI)는 관형 형광등에 대한 밸러스트1)관련 초안 TIS 2337-2557(2014)의 강제적용을 제안 했다. 이 초안 표준은 다양한 모형의 보편적인 조명용 관형 형광등에 대한 에너지 효율성의 필요를 정의한다. 초안 TIS 2337-2557(2014)는 다음을 포함한다. -관형 형광등에 대한 밸러스트의 최소 에너지 성능 기준; -강자성 또는 전자 밸
, Co-operatives and Consumerism, 이하 MDTCC)는 일차 전지 강제 안전 규격 가이드라인을 2015년 3월 1일부터 발효하기로 결정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이미 시장에 판매되는 일차 전지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2015년 9월 1일 전에 요구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현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적합성 인증서(CoC)를 제공하여야 하
도르의 RTE INEN 123 결의안 13465는 전자레인지의 에너지 효율 라벨링에 대한 강제 기술 규제이다. 250V AC를 넘지 않는 전압 범위의 국내제조품 또는 수입품이 대상이다. IEC 60335-2-25 규격을 만족해야 하며, 시험 규격은 IEC 60335-2-25, IEC 60705, IEC 62301을 적용한다. 제품에 부착되는 에너지 라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