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권 회사를 대표하여 신고를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 동안 기업들은 소량의 화학물질이라도 한정된 수입업체를 통해 EU에 반입해야만 했다. ECHA는 제조자/수입자 이외의 단체가 C&L 신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신고 주체가 신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신고와 관련 임무를 이행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ASTM표준에서 규정한 안전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완구와 유아용품은 6개의 프탈레이트 물질에 대해 상기 기준 이외에 아래의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 완구 및 아동용품에 함유된 플라스틱 재료 : DEHP, DBP, BBP ≤ 0.1% - 아동이 입에 넣을 가능성이 있는 플라스틱 재료 : DIDP, DINP, DnOP ≤ 0.1%
일부로 중국 내에서 판매나 제조되는 모든 유아용 가구에 적용되고 있다. 본 규격은 화학적 물질의 한계 제한, 구조적 안저성 및 내연재, 경고문고, 매뉴얼 및 패킹, 운송 및 보관에 관한 요건을 포함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출처를 참조하면 된다. 자료출처: http://www.tbt-sps.ziq.gov.cn/portal/jkyj/1296.htm
지난 7월 1일 EU는 개정된 RoHS(전기전자제품 내 유해물질제한)지침(Directive 2011/65/EU)을 발표했다. 개정된 이 지침은 적용범위가 의료기기, 모니터링 및 통제기기로 확대 되었으며 추가적으로 케이블 및 교체 부품도 적용범위에 포함되었다. 적용 시점은, 체외진단 의료장비는 2016년 7월 22일, 일반적 의료장비는 2014년 7월
2016년 2월 11일에 리투아니아의 경제부에 의해 발표된 이 명령은 제한된 위험 물질의 목록에 4개에 새로운 프탈레이트(DEHP, BBP, DBP, DIBP) 추가에 의해 RoHS 지침 2011/65/EU의 부속서 II를 개정한 지침(유럽) 2015/863를 따른다. 이 새로운 제한은 모든 전기전자 장비에 2019년 7월 22일부터 적용 할 예정이다.
2015년 8월 3일, 덴마크 사업성장부는 니켈의 사용과 특정 화학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는 법 No. 933/2015를 발의하였다. 이 조항은 장난감 안전법 13/2011을 개정하고 다음 EU지침을 인용한다. 2014년 6월 30일의 위원회 지침 2014/84/EU 개정, 기술발전에 적응하기 위한 목적, 니켈에 관하여 장난감 안전협의회와 유럽의회의 지
기 위한 목적이다. 이 초안 법령은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의 1.4(g/cm3 )당 이물질...의 제한을 제정한다. 추가적으로 PET 같은 용기의 생산에 사용되는 원료들은 잠재적인 오염물질 및 일광으로부터 떨어져 깔끔하고 산뜻한 곳에 저장되어야 한다. 추가적으로 관련 제품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유통업자, 가공업자 및 소매업자는 기술 규정의 준수를 인증
및 수입업체들은 상품을 선적 전에 적합성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이 목록은 식품, 화학물질, 전기 전자제품, 직물, 건강미용 제품, 기계류, 건축 제품 그리고 장남감 등 넓은 범위의 제품들을 포함하고 있다. 2016년 6월 1일에 개정 되어 시작 된 이 프로그램은 새로운 수수료 구조에 대한 소개뿐만 아니라 FOB 가치가 USD2,000와 같거나 이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