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터키의 회사들이 무슬림 식품 시장에서 오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터키 제조업체들은 상업적인 충돌을 인정하겠다는 것과 동종 산업의 제조 혹은 무역업자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또한, 세계적인 HALAL 시장에서의 지속적인 시장 공조를 하여 터키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새 규정을 준수하면 레이저 기술과 관련된 알려진 위험을 경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안된 규정은 레이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이며, 현행 성능 표준은 일반적으로 레이저나 레이저 시스템이 포함된 모든 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의료용 기기로 사용되는 레이저 제품은 FDA의 의료
회 지침 - ATEX 지침 (2014/34/EU)(이전 94/9/EC): 잠재적으로 폭발 위험이 있는 환경에서 사용되는 기기 및 보호 시스템 관련 회원국의 법률의 조화에 대한 유럽 의회 지침 - 장비 에 관한 회원국 의 법률 의 조화 에 2014년 2월 26일 의위원회 의 지침 2014/34/EU - CIVEX 지침 (2014/28/EU)(이전 93
럽연합의 규격에 맞추려는 이러한 접근방식은 유럽연합법과 터키 자국 법이 모두 전자폐기물의 위험 수위를 최소화 하고, 더 나아가 초기 설계 및 제작단계에서부터 이를 예방하고자 하는 공동목표가 수립된 이후로 통합화 되고 있었다. 터키는 이러한 강조사항의 기반적인 단계에서부터 폐기 처분과 수거, 유통 문제를 개선에 대해 정부에 책임을 지워왔다. 수거 시스템의
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으며, 레이저 빔이 우발적으로 피부나 안구에 닿을 경우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이 사안은 CENELEC은 개정 규격을 만들 때 고려될 것이고, 2014년 집행위원회 결정에 근거하여 레이저 제품의 안전 요구사항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원본출처: http://product-industries-research.hktdc.com/b
32의 최종안을 발표하였다. 이 법은 전기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명이나 재산피해의 위험성을 줄이고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기장비와 설치할 때의 요구사항에 대해 정한다. 법에 따르면, 기업에 의하여 수행이 되는 모든 전기 설치작업은 작업이 정확히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가능한 자격이 갖춘 전기전공자에 의하여 수행이 되어야 한다. 전기작업을 수행하는
매뉴얼로 제공 ■슬로바키아 언어로 이해가능하게 제품의 안전 지침을 제공 ■제조자가 안전 위험이 존재하는 것을 인지하면 어떠한 전자제품이건 취소/리콜을 해야하다. 이 규정은 2016년 6월 13일 날짜로 강제사항이 되고 규정 5는 2018년 6월 12일 날짜로 따로 강제사항이 된다. 원본 출처: https://www.slov-lex.sk/static/
2016년 10월 27일, 에스토니아 연방 환경부는 유독 물질 및 위험 제품을 제한하는 규제 No. 30 of 2011을 무효로 하고, 국가 RoHS 규정을 개정하는 규제안을 채택했다. 폐기물 법 제 27조를 기반으로 하는 이 규제는 EU 조항에서 예외물질로 승인되어 허용된 물질의 한계치를 제한하며 전기·전자기기 내의 카드뮴, 수은, 크로뮴, 폴리브롬화
Agency)이 제안한 7개의 화학물질을 승인했다. 금년 1월 ECHA는 15개의 고위험...차기 허가대상물질 목록의 제안 역시 불확실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년 8월까지 일부 고위험성 물질이 허가후보물질(candidate list)에 추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자료출처: http://www.ten-info.com/
월 초 기업연합은 문제가 될 만한 몇 가지 요소에 대해 지적했었다. 이 상공회의소는 주요 위험성을 나타내는 제품을 중점으로 하고 많은 비용이 부과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기업들이 요건을 충족시키는데 있어서 DTSC에 유연성을 발휘할 것을 요청했다. 동 규정에 대한 최종안은 2011년 1월 1일에 시행이 예정되어 있다. 자료출처: http://pa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