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quipment) 지침은 제품이 EMF에 대한 노출과 같은 외부 영향 혹은 제품 안에서 발생하는 위험요소에 대한 보호를 필요로 한다. 20mW 보다 높은 무선 전력을 갖춘 휴대용 전기전자 장비, 인체의 20cm 이내에서의 사용되는 전자장비 및 EMF에 연관된 잠재적인 증상으로부터 전기전자 기기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제품들은 인체건강과 생물학적
전자정보제품의 폐기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관리 및 감소시키기 위해 중국국가인증인가관리감독위원회(이하, CNCA)와 중국의 공업 정보부(MIIT)는 함께 중국 국내의 전자정보제품내 오염물질관리 인증시스템을 수립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런 움직임에 따라 이들 두 개의 정부단체가 관련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해 “National Implementation
EC (또는 EU와 같은 국제규격)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또한, 가정용 전기전자제품에서 발생된 EMF(the electromagnetic field)가 일반인에게 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EMSD (Electrical and Mechanical Service Department)는 가정용 전기전자제품에 대하여 EMF 안전규정(IEC/EN6223
했다. 이 방법은 ITRI와 대만에 근거를 둔 태양광 법인들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서,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영향을 감안한 진동 스케일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채택으로 대만 제조자들은 국제 기준을 준수하는 PV 휴대전화나 모듈 그리고 시스템을 제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ITRI센터 관계자는 전했다. 또한 항공운항이나 바다, 지상 운송에서 일
세계철강협회(World Steel Association)는 철 및 철강생산으로 인해 발생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정량화할 수 있는 ISO표준체계 수립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5년간 철강업계에서는 이산화탄소 자료취합방법을 근거한 표준체계가 활용되었다. 2007년에 수립된, 이산화탄소(CO2)자료취합방법은 철강생산기업들에게 신뢰할만한 가스배출량의 척
적 에너지 기능에 의해 구동되는 의료장비 전체, 혹은 중력이나 사람 몸에 의해 직접적으로 발생되는 힘 이 외 의 의료기기를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인체 삽입형 의료기기(‘active implantable medical device’)는 부분적이나 전체적으로 외과적, 의학적으로나 고안된 모든 인체 삽입형 의료기기를 의미하며, 수술 후 진행 상태를 유지하기
(ICE)와 협력하여 개발되었다. 새로운 표준은 개발부지 평가를 위한 프레임워크와 가스발생 부지의 위험처리, 환경 피해규정과 1990년 환경보호부의 2A법에 따른 가스 조사 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자료출처:http://www.nce.co.uk/news/geotechnical/bsi-publishes-new-standard-for-ground-gas
paratus or fixed installation)” 에 적용하고 “기기 자신으로부터 발생되는 전자파가 타기기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타기기의 전자파 장애 영향으로부터도 이상 없이 동작할 수 있는 능력 (ability of equipment to function satisfactorily……without introducing intolerable ele
사고가 1700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고 사고의 대부분은 4세에서 12세 사이의 아동에서 발생했다. 본 자석세트의 대부분은 조각이나 퍼즐, 장난감으로서 유아사용금지 라벨을 부착한 상태로 시장에 출시된다. 그러나 CPSC 관계자는 본 자석 세트가 어린이가 사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본 자석제품을 삼킬 경우에는 장폐색증을
전송, 배포, 부하 관리 및 상호 운영 에 관한 가스 그리고 접근가능성을 포함한 에너지 발생 설비가 해당된다. 에너지 효율 평가, 심사 또는 인증, 기반시설 운영자는 안전, 서비스 품질 또는 환경 영향에 관한 제약을 고려한 설명 그리고 기반 시설의 에너지 효율에 구체적인 조치 및 비용 효과적인 개선 소개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2015-1442 법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