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20일에 베트남 정보 통신부는 무선 디지털 비디오 링크 장비에 대한 전자파 국제 기술 규격 승인 회보를 발표하였다. 기술규정은 전자파 적합성 시험조건 및 평가 방법 그리고 품질 기준 및 무선 디지털 비디오 장비에 대한 평가 및 품질기준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그것은 5 MHz, 10 MHz, 20 MHz까지 채널 대역폭을 사용 가능
품 (진공청소기, 전자레인지, 전기다리미, 카메라, 연기 감지기) - 소형 IT 및 상호 통신 기기(휴대전화, 라우터, 개인용 컴퓨터 등) 이 규격은 2016년 7월 1일부터 강제사항으로 발효될 예정이다. 원본 출처: http://www.sac.gov.cn/SACSearch/search?channelid=97779&templet=gjcxjg_det
피시(fiche)는 제품의 최종사용자가 전시된 제품을 볼 수 없는 우편 주문, 카탈로그, 통신판매, 인터넷을 통해 사업장외 판매 방식으로 제품이 판매, 임대, 또는 할부로 구매되었을 때 표시되어야 한다. 이 라벨은 헝가리어로 명확하고 읽기 쉽게 보여져야 한다. 또한, 공급자는 라벨 및 피시(fiche)가 기존 모델의 개량형을 포함한 새로운 전기 모델에 적
에어컨 장치 - 개인용 보호 기기 - 소화 장치 - 화재 구조 장치 - 알코올 음료 - 통신 장비 - 외부 전원 공급 장치 - 세탁기 - 식기 세척기 - 건조기 본 결의안은 법정 계량에 사용되는 계측기를 검증하는 인원의 전문적 능력에 관한 요건도 명시한다. 또한, 제 조는 다수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유예기간을 명시하고 있다. 결의안 No. 849는
제품에 대한 1kg당 1,80 zł로 설정된다. - 대형 가전제품 - 소형 가전제품 - 통신기기 - 소비자 제품 및 광전지 패널 - 빛의 확산 또는 제어 목적으로 설계된 형광등 및 기타 기기용 조명기구 - 장난감, 레저 및 스포츠 장비 - 의료기기 (이식 가능한 의료기기 제외) - 모니터링 및 제어기기 - 자동 디스펜서 위에서 명시한 것 이외의 모든 조
무선장비의 유통 및 사용할 수 있는 마킹에 관한 조항을 포함한다. 그것은 무선측위 또는 통신용에 대한 전파 수신 또는 방출하는 모든 장비에 적용 할 예정이다. 그것은 공공 보안 및 방위 활동을 위해 사용된 무선장비는 다루지 않는다. 이 초안 규정은 세션 9에 제조자에 대한 의무, 섹션 10에 수입자 의무, 섹션 11은 유통업자 의무를 규정한다. 제조자/
도입은 Wi-Fi router, Smart Home Hub를 우선으로 적용되며 싱가포르 통신미디어개발청(Infocomm Media Development Authority; IMDA)는 2020년 10월 12일 이에 관한 새로운 보완규정을 발표함. 관련한 기술규정은 6개월 후인 2021년 4월 13일부로 발표됨. 기존에 IMDA에서 승인된 Home
020년 9월 25일 공식 서신 585를 발행했다. 이 서한은 COVID-19 전염병 중 통신 장비에 대한 인증 활동과 관련이 있다. ANATEL은 공식서한 제134호/2020/ORCN/SOR-ANATEL을 통해 이미 인증서의 의무 유지를 위한 임시 절차에 대해 공식 통보했다 (194/2020/ORCN/SOR-ANATEL 및 384/2020/ORCN/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