것이다. 이법은 시장에 배터리와 축전지 생산과 유통 과정의 관계자들과 다른 참여기업 (유해물질을 포함하는 배터리와 축전기의 사용을 제한, 배터리와 축전기 폐기물의 수집, 처리, 재생, 폐기의 규칙뿐만 아리라 배터리·축전기 폐기물 수집과 처리에 관련하여 국가적 비율을 달성하기 위한 경제기구와 통지)의 의무와 책임을 포함한다. 원본 출처: http://ww
령을 발효하였다. 법령 2621은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보호 수준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TCEP, TCPP, TDCP와 추가적으로 비스페놀A 등에 대한 명확한 제한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전기 전류를 전도하도록 구성되는 장난감 구성 요소와 스테인리스로 만든 장난감 구성요소 및 장난감에 니켈 사용을 허용한다. 바륨 제한 역시 2015년
다수의 변화를 소개한다. 이 조치를 위해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보호 수준을 극대화하고 화학물질 TCEP, TCPP, TDCP 그리고 비소페놀 A에 대한 특정한 제한 수치를 설정하였다. 이 규정은 역시 전기 전류를 전도하는 장난감 구성부품과 스테인리스로 만든 장난감 구성부품 니켈을 사용한 장난감 사용하도록 개정하였다. 이 조치는 2015년 8월 21일 강
로미터로 두께 표기 -cm 또는 mm로 치수 표기 -냉동용 팩 수 표기 및 안전한 식품접촉물질 명시 이 표시사항은 명확해야 하며 읽기 쉽게 표기해야 한다. 2016년 10월 17일부로 발효 원본출처: Moroccan Bulletin Officiel No. 6509, 17.10.2016, p.7247 http://www.sgg.gov.ma/Portals
제품 라벨 표기에 대한 요건, 경고 라벨요건, 안전 데이터 시트 요건, 그리고 새로운 화학물질에 대한 기술 규제 통지를 담고 있다. 이 결의안은 2021년 7월 1일에 발효된다. 원본출처 http://publication.pravo.gov.ru/Document/GetFile/0001201610110018?type=pdf 2016-10-13
메틸이소티아졸리논 및 카톤 886 관련 지침 2015/2117/EU를 시행해 완구에 해당 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함이다. 폼아마이드와 벤즈이소치아졸리논에 대한 제한은 2017년 5월 24일부로 유효하며 클로르메틸이소티아졸리논, 메틸이소티아졸리논 및 카톤 886에 대한 제한은 2017년 11월 24일부로 유효하다. 원본 출처: http://refle
위생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표준은 섬유 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유해 물질에 대한 요구 사항을 규정한다. 또한, 다양한 용어 및 정의, 일반원칙, 시험 방법 및 기술적 내용을 명시한다. 제5.3조에 따라, 포장에 사용되는 재료는 재활용과 분해가 가능해야 하며, 표준 GB/T 18455?2010 포장 재활용 표시에 명시된 요구 사항을 준
위험한 특성을 가진 폐기물의 라벨 요구사항을 지정한다. 이 라벨은 등급, 라벨링, 그리고 물질 및 혼합물의 포장재에 직접 적용 할수 있는 EU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이 법령은 2016년 3월 21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되었다. 원본 출처: Sb?rka z?kon? No. 32, 21.03.2016, p.1665 http://ps.zakonyprol
[중국]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중국 정부에서는 2019년 3월 4일, 스톡홀름협약의 이행요구 준수를 위해, 몇가지 화학물질의 사용을 제한/금지했음. -‘19년 3월 26일부터 린덴, 엔도설판의 생산, 유통, 사용 및 수출입 금지 -‘19년 3월 26일부터 PFOS와 그 염 및 PFOSF의 제한적 사용* 외 생산, 유통 사용 및 수출입금지 *제한적
[대만] 잔류성유기오염물질...보서에서는 2019년 3월 6일, 스톡홀름협약의 이행요구 준수를 위해, 아래 세 가지 화학물질의 사용을 개정함. -데카브로모디페닐에테르(deca-BDE): 독성분류등급1,2급 으로 제한농도 1%로 엄격규정, 대량사용기준을 50kg으로 제한; 금지사용항목 추가; 사용규정 준수일 조정 -단쇄염화파라핀(SCCPs): 독성분류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