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성은 없는 것으로 증명되었지만 미량섭취 영향, 동물실험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물질의 제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의 비스페놀 A 생산 및 수입 금지 조치는 EU의 폴리카보네이트(polycarbonate) 함유 유아용 젖병 금지 시행일과 동일한 날짜에 시행된다. 최근, EU와 북미 이외에 말레이시아와 남아프리카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2014년 7월 1일부터 아랍 에미리트 표준의 전기 안전, 에너지 효율, 기능 및 유해물질 요구사항에 충족하는 고품질의 실내 조명 제품만 수입될 예정이며, 단계적으로 적용 기준을 강화하여 가정용 조명 대상 제품 제한 및 가로등 교체 작업을 도입 할 것이다. 조명기구를 UAE에서 판매하기 위해 모든 제조업체는 신규 인증에 등록하여 허가 받아야 하며,
에너지 소비 (a) 에너지 절약 (b) 전원 관리 2. 제품, 하위부품, 부분품의 위험 물질 대체와 제한 (a) 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 (SVHC’s) 제한 (b) 위험분류와 57항 기준의 제한 3. 평균수명 연장 (a) 보수성 4. 디자인, 재료 선택과 제품 수명 관리 (a) 재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와 재료
웨이 제품 규제 No. 922수정안을 발행했다. 수정안은 전기전자제품에 포함된 특정 위험 물질 사용 금지에 24개의 새 예외품목을 더하였다. 전기전자제품의 다양한 부품에 있는 수은, 납, 육가크로뮴, 카드뮴 사용에 대한 24개의 유럽연합 RoHS 지침을 적용하여 법을 시행한다. 관련자들은 노르웨이 환경청에 11월 2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출처:
이 개정은 방사능의 포장과 다른 위험 물질의 운송에 관련된 슬로베니아 규정을 강화 한다. 그것은 역시 법에 따라 법정 의무를 수행하는 상담자 및 고문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요구사항들을 규정한다. 뿐만 아니라 운송장비 작동자와 운전자도 포괄한다. 이 개정은 부처에 의해 적합성 인증을 발행에 관한 조항(법의 조항을 준수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다수의 처벌과 벌금
의 사용/ 또는 법에 의해 규정된 부속품 - 운송 서류의 준비 - 라벨의 사용, 유해 물질의 존재를 알리는 문구 - 포장 라벨링 - 상품의 하역에 대한 상태 규정은 2015년 5월 31일에 발표에 따라 60일 후에 강제 사항으로 발효 된다. 원본 출처: Government Gazette Vol. 132, 1.04.2015, p. 1 ht
법뿐만 아니라 농업, 식물보호 및 식품에 많은 다른 법을 개정한다. 제품 표준법에 개정은 물질 및 혼합물의 포장재와 라벨링, 등급 유럽(EU) 규정(EC) 1272/2008, 불소화 온실가스 유럽 규정(EU) 등과 같은 유럽(EU) 지침에 참조를 업데이트 한다. 기타 개정은 감자 생산자에게 수여되는 보상, 동물의 품질과 건강을 위한 기금에 기부, 토종이
것이다. 이법은 시장에 배터리와 축전지 생산과 유통 과정의 관계자들과 다른 참여기업 (유해물질을 포함하는 배터리와 축전기의 사용을 제한, 배터리와 축전기 폐기물의 수집, 처리, 재생, 폐기의 규칙뿐만 아리라 배터리·축전기 폐기물 수집과 처리에 관련하여 국가적 비율을 달성하기 위한 경제기구와 통지)의 의무와 책임을 포함한다. 원본 출처: http://ww
로미터로 두께 표기 -cm 또는 mm로 치수 표기 -냉동용 팩 수 표기 및 안전한 식품접촉물질 명시 이 표시사항은 명확해야 하며 읽기 쉽게 표기해야 한다. 2016년 10월 17일부로 발효 원본출처: Moroccan Bulletin Officiel No. 6509, 17.10.2016, p.7247 http://www.sgg.gov.ma/Portals
메틸이소티아졸리논 및 카톤 886 관련 지침 2015/2117/EU를 시행해 완구에 해당 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함이다. 폼아마이드와 벤즈이소치아졸리논에 대한 제한은 2017년 5월 24일부로 유효하며 클로르메틸이소티아졸리논, 메틸이소티아졸리논 및 카톤 886에 대한 제한은 2017년 11월 24일부로 유효하다. 원본 출처: http://ref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