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의 HS 코드(국제 무역을 위하여 세계 각국이 합의 하여 상품별로 공통 부여한 식별번호 시스템)를 기초로 한다. 원본 출처 : http://www.camara.gov.br/proposicoesWeb/prop_mostrarintegra?codteor=1374134&filename=PL+2707/2015 http://www.camara.gov.br/p
에 따라 체외진단 의료기기에 폴리 염화 비닐센서에 납에 대한 면제와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에 수은에 대한 면제에 대한 만료 날짜를 받아 들였다. 그것은 지침 2015/863/EU에 따라 균질재료의 무게에 의해 전기 전자 장비 0.1% 농도에 사용에 대해 제한된 4개 프탈레이트 (DEHP, BBP, DBP, DIBP)의 사용 제한을 소개한다. 이 법령은
과 공기 대 공기 열펌프 c) 이동식(창문없는) 유닛으로 콘덴서 배기 덕트형 d) 냉장 시스템이 완성되지 않은 개별 부분품 e) 흡수 냉장 사이클을 사용하는 기기 - 참조 규격: PS: ISO : 5151- 2010; Non-ducted air conditioners and heat pumps ? Testing and rating for performan
. 다른 제품들은 경쟁과 혁신을 증가뿐만 아니라 화학 물질에 대한 분류·표시 국제 조화 시스템(GHS)에 알바니아의 지침을 조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원본 출처: http://ec.europa.eu/growth/tools-databases/tbt/en/search/ ?tbtaction=get.project&Country_ID=ALB&nu
초안은 지침 2015/573/EU 및 2015/574/EU에 따라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에 수은 사용에 대한 면제 그리고 체외 진단 의료용 장치 폴리 염화 센서에 납사용에 관한 면제에 대한 만료 날짜를 채택하기 위해 제안하였다. 그것은 역시 지침 2015/863/EU따라 균질 재료의 무게 0.1% 농도로 전기전자 장비 사용 제한된 4가지 프탈레이트(D
및 라벨에 대만 국가표준은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세계 조화시스템에 기반으로 하는 대만 CNS 15030 규격 시리즈의 일부이다. 이 규격은 초창기 2006년에 발효 되었으며 2015년 1월에 개정 하였다. 그것은 고용주, 제조업체 및 공급업체에 적용한다. 그리고 호흡기 및 피부 과민성을 원인 물질의 정의, 분류, 표시 요구사항
013의 부속서의 28, 29 절에 개정을 제안하였다. 이 개정은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에 대한 수은 면제에 대한 유럽(EU) 지침 2015/574/EU과 체외 진단 의료용 장치에 폴리 염화 센서에 대한 납 면제에 대한 유럽(EU) 지침 2015/573/EU의 조항을 시행 한다. 승인된다면 이 초안은 2016년 1월 1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될 것이다.
? 제조업체는 제공된 제품이 규격에 충족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장소에 직원, 프로세스, 시스템 등을 보유한다. ? 적절한 테스트를 포함한 제조업체의 정기 감사 ? 적절한 오류 해결을 위한 협의를 포함한 승인 및 목록에 대한 인증기관과 계약을 준수한다. 원본 출처: http://ec.europa.eu/growth/tools-databases/tris/
이 법률의 조항 2, 6은 에너지의 수송과 분배의 현대화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통제 제어 시스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정 되었다. 더욱이 초안 조항 5는 에너지회사들과 서비스 분쟁시 소비자들 이익을 보호하는 소비자권리보호기관부의 역할을 서술한다. 개정초안은 가장 최근 2015년 6월 26일에 발표 되었다. 원본 출처 : http://www.lrs.l
BBP, DEHP 포함한 의료기기와 모니터링 및 통제 장치 그리고 혈관내 초음파 이미지 시스템에 포함된 수은에 대해 설명 한다.이 개정은 2015년 8월 1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된다. 원본 출처 : Official Gazette No. 53, 17.07.2015, p.6132 http://www.uradni-list.si/1/content?id=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