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표준은 섬유 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유해 물질에 대한 요구 사항을 규정한다. 또한, 다양한 용어 및 정의, 일반원칙, 시험 방법 및 기술적 내용을 명시한다. 제5.3조에 따라, 포장에 사용되는 재료는 재활용과 분해가 가능해야 하며, 표준 GB/T 18455?2010 포장 재활용 표시에 명시된 요구 사항을 준
위험한 특성을 가진 폐기물의 라벨 요구사항을 지정한다. 이 라벨은 등급, 라벨링, 그리고 물질 및 혼합물의 포장재에 직접 적용 할수 있는 EU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이 법령은 2016년 3월 21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되었다. 원본 출처: Sb?rka z?kon? No. 32, 21.03.2016, p.1665 http://ps.zakonyprol
이 지침의 목적은 안전, 배출 오염 물질 및 에너지 효율과 관련된 측면에 대한 정보 투소자를 구매 정보에 대한 도구로 제공하는 차량 라벨링의 적용을 위한 요구 사항 및 절차를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 지침의 범위는 브랜드 대표자의 책임하에 마케팅 담당자를 준수하기 위한 것으로, 판매되기 전에 표시 및 홍보되는 NTE INEN 2656 표준에 정의된 차량 카
9일에 관보에 게재되고 2022년 01월 05일부터 시행 예정인 「전기전자기기 설비의 유해물질 감소에 관한 기술규정」의 채택에 관하여, SASO는 기술규정 적용을 6개월 연기한 후, 아래 표에 따라 단계적으로 작용할 예정임을 발표하였다. 1-가정용 전기 기기 1-A-소형 가정용 전기 기기: 2022.07.04 1-B-대형 가정용 전기 기기: 202
2012/3032 수정안에서는 특정 의료기기의 또는 이의 예비부품으로 사용되는 특정 유해물질 비스(2-에틸헥실) 프탈레이트, 부틸 벤질 프탈레이트 및 디이소부틸 프탈레이트(Bis(2-ethylhexyl) phthalate (DEHP), butyl benzyl phthalate (BBP), diisobutyl phthalate (DIBP))의 면제 및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