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해야 한다. - 발열체는 확고하게 무게나 크기를 정할 수 없다. - 장치에서 여러 물질들이 누설되지 않아야 한다. - 장치는 과열되지 않아야 한다. - 장치는 부식되지 않아야 한다. - 장치 내부는 사소한 부분도 손상되어서는 안 된다. 폐가전제품의 의무재활용에 관한 환경표준 (1) 해당 기기는 높은 에너지 효율을 가져야 한다. (2) 재사용
rective 2009/48/EC를 폴란드 법으로 교체하고, 모든 완구는 특히 위해 화학 물질에 관해 수록된 부록 내용에 부합해야 한다고 지정하고 있다. 이 규제는 제조업체가 아이들의 능력을 특정 나이에 따른 그룹으로, 특히 36개월 미만 신생아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한다. 완구 사용에 따른 모든 잠재적인 위해요소에 관해 설명을 명확히 해야 하며, 경고
야 한다. 또한, 3살 미만의 아이가 사용하는 완구는 Class 1에 해당하는 위험 화학 물질을 포함을 금지하고 있다. 포장은 아이들의 질식과 같은 모든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안전해야 한다. 라벨은 정확하고, 확인이 가능하고, 명확하고, 읽기 쉽고, 검사 및 식별이 쉽고 접근이 용이해야 한다. 마크 부착은 제조자와 수입자의 의무사항이며, 마크의 위치, 부
에너지 소비관련 데이터 포함해야 한다. -건조기 특정 모델과 관련하여 기술적으로 홍보할 물질은 에너지 등급을 포함하여 특정한 기술적 특성을 설명해야 한다. -전자양식으로 라벨을 공급해야 한다. -건조기 각 모델의 전자양식 데이터 목록을 제공해야 한다. 판매자 요건 -판매자는 판매 시 제품에 에너지 마크가 분명하고 보여지도록 부착 하도록 해야 하고,
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법률 No.에 의해 제정된 건강이나 환경에 위험한 구성 요소 또는 물질... 제9조는 제조자, 유통업자 및 EEE를 판매하는 자에게 EEE에 기재된 재료 및/또는 물질의 목록을 라벨 형식으로 기재하고, 각 구성 요소에 정보 도장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생산자는 제8조제(i)항을 통해 이 요건을 준수합니다. EEE의 유통업체는
었다. 우리의 최대 수출대상국이자 세계적 소비시장으로 부상 중인 중국에서는 최근 유해화학물질 등록제도, 전기제품 에너지효율표시, 공산품안전검사 등 안전 및 환경보호 등을 명분으로 하는 기술규제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보호기기 보안성 인증이나 휴대폰내 WAPI내장 의무화 등의 규제는 무역장벽으로 우려돼 외국의 항의를 초래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임을 부과한 것이다. 환경부 장관 Ian Person은 “동 규정은 잠재적으로 유해한 물질을 포함한 배터리와 축전지에 대한 환경적인 영향을 감소시켜 줄 것이며, 소비자들에게는 폐배터리를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유도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동 규정에 따르면, 영국 시장에 배터리를 유통시키는 모든 기업은 정부기관에 생산자 등록을 해야 하고, 수집된 후 재활
하였다. 하이드로겔은 수용성 고분자 구조를 가지며, 재생약품 중에서도 세포재생을 위한 골격물질종류에 속한다. 이번에 제안된 새로운 ASTM표준은 이러한 재생약품분야에 하이드로겔의 특성을 규정짓는 역할을 할 것이다. 동 작업안인 『ASTM WK21927 - 재생약품에 사용하는 하이드로겔의 특성에 관한 지침』은 분과위원회 F04.42(생체적응재료 및 생체분자)
는 동 접근법은 관련 NFPA 표준에 참고자료로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 방법은 미국 화학물질사고조사국(U.S. Chemical Safety and Hazard Investigation Board)의 권고로 가연성 분진 위험 연구(2006-H-1, 2006년 11월)에도 2009년 가연성 분진 폭발 및 화재에 대한 노동자 보호법, H.R. 849.와도 부합
결정 2010/122/EU는 아직 기술적으로 LED 애플리케이션의 카드뮴을 대체할 만한 물질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하고, 예외조항을 포함하기 위해 RoHS 지침 부속서를 수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4년 7월 1일까지 고체 조명 또는 디스플레이 시스템에 사용하기 위한 색 변환 II-VI LEDs내에 함유되어 있는 카드뮴에 적용된다...(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