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No. 868/2016 규정을 채택했다. 규정에 따라, 방향등, LED 램프와 관련 기기의 친환경 설계에 대한 NO. 1194/2012 (EU) 규정의 이행에 대한 NO. 164/2014는 2016년 10월 7일자로 폐지되었다. 원본 출처 http://www.resmigazete.gov.tr/eskiler/2016/10/20161002-2.htm
이나 발, 또는 다른 동작에 의해 작동되는 가정용 또는 유사한 목적의 전기 제품 및 기타 기기를 작동 또는 제어하는 가전제품용 코드스위치 (기계식 또는 전자식)에 적용된다. 본 표준은 건설, 화재 위험, 전기 스위치의 정상 작동 및 고장상태, 전자 스위치 부품 및 EMC 요구 사항 등에 관련된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원본 출처: http://www.w
“전기용품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이 2011년월 일 금요일 내각회의에서 결정되어 경제산업성(METI)를 통하여 정식 공표되었다. 이번 정령 개정으로 LED 램프가 전기용품안전법에 의거한 전기용품으로서 새롭게 규제 대상에 추가되었으며, 전기청소기 및 리튬이온 축전지의 규제 대상 범위가 확대되었다. 특히 LED 램프 등이 백열전구를 비롯한 조명
이 규정은 조명기기에 대하여 생산, 수입 그리고 무역을 하는 산업경제단체들은 SNI요구사항을 반드시 적용해야하며 KAN에 의한 적합성 평가 기관(인도네시아 공인 인증기관), 전기관리국, 에너지 및 자원부처에서 발행한 제품 인증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내수 시장 모델이나 수입형 모델 모두 국내시장에서 거래되어진다면 SNI마크를 제품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품
및 보충 설명을 구조적으로 개정한 규칙 No. 1246를 발효 하였다. 이 규칙은 의료기기...041의 부속서4를 대체한다. 이 규칙은 EU 지침 2015/573 명시된 체외 진단 의료기기 폴리 염화 센서의 납에 대한 면제 와 EU 지침 2015/574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에 수은에 대한 면제 규정을 시행 한다. 이 규칙은 21015년 11월
2015년 10월 30일에, 슬로바키아 환경부는 법령 465/2013의 부속서의 28, 29 절에 개정을 제안하였다. 이 개정은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에 대한 수은 면제에 대한 유럽(EU) 지침 2015/574/EU과 체외 진단 의료용 장치에 폴리 염화 센서에 대한 납 면제에 대한 유럽(EU) 지침 2015/573/EU의 조항을 시행 한다. 승인된다
이 규정은 No. 417/2011을 개정하여 EN규정 No 801/2013이 아이슬란드에서 효력을 발휘하게 한다. No 801/2013은 특정 전기용품, 특정 사무용품의 대기 중이나 껐을 시의 전력 사용에 관한 에코디자인에 관하여 다룬다. 이 규정은 2016년 2월 5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되었다. 원본출처: http://www.reglugerd.is/r
공지된 바 있는 폭발가능환경에서 사용되는 기기와 보호 시스템의 안전에 관한 법령 수정안은 스위스의 주 무역 교역국의 기술 규제 법령 10개와 함께 개정되는 것으로, 유럽연합의 새 입법 프레임워크(New Legislative Framework)의 일환이다. 제안서는 스위스 법안을 통틀어 제조업자, 승인 대표들의 의무를 명확히 하며, 수입업자와 유통업자의 의무
- 대상제품: : CNS 16098의 정의를 만족하고 BSMI의 인증 대상인 공기청정기(CCCN 84213910008, 85437030007) - 대상에서 제외되는 제품: 1) CASR(Cleaning air supply rate)의 정격 및 측정값이 모두 0.26 이하거나 또는 12.80 이상인 경우 2) 공기정화의 원리가 순수한 오존, 자외선 또
제정된 상품검험법에 기초한다. BSMI은 상품검험법에 따라 정보처리 장치를 비롯한 전기전자 제품에 대해 RPC (제품 인증 번호) / TA (모델) 인증을 실시하고 있고, RPC / TA 인증서는 BSMI 승인을 받은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안전 시험 보고서 및 EMC 시험 보고서를 바탕으로 발행된다. 자료출처: http://www.jqa.j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