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30일에, 슬로바키아 환경부는 법령 465/2013의 부속서의 28, 29 절에 개정을 제안하였다. 이 개정은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에 대한 수은 면제에 대한 유럽(EU) 지침 2015/574/EU과 체외 진단 의료용 장치에 폴리 염화 센서에 대한 납 면제에 대한 유럽(EU) 지침 2015/573/EU의 조항을 시행 한다. 승인된다
파키스탄 에너지 라벨 제도는 ENERCON을 신청한 후에, MEPS(Voluntary Minimum Energy Performance)-최저 에너지 성능-에 부합하는 기기에 한하여 에너지 효율 성능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것이다. 현재는 자율 제도이나, 미래에는 MEPS에 대상이 되는 기기는 강제화가 될 예정이다. 강제 인증 시행이 되면, MEPS에 적합하
이 기술규정은 수입되거나 에콰도르 시장에서 판매되어지는 모든 구리접속체 도체와 전선이 들어있는 제품(미국 전선 번호24에서 4/0 그리고 250MCM에서 2000MCM, 그리고 꼰 전선, 케이블 구리로 땋은 밴드)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의한다. 이 규정은 2014년 11월 11일 부터 강제사항으로 발효된다. 원본 출처: http://www.puntofoc
1. 개정내용 - 채택된 IEC규격에 준거한 JIS를 신판으로 교체(22건), - 기존에 채택되지 않았던 JIS를 새롭게 채택(4건) - 유에기간이 경과된 규격 삭제(16건) 2. 대상품목: 주방용품, 액체가열기기, 공기청정기.기기용 스위치. 이차전지 등 3. 의견수렴: 2021년 7월 3일까지 4 향후 일정: 개정, 시행은 8월 이후 예정. (개정
別表第十二 国際規格等に準拠した基準 別表第十二の技術基準は、次の表、、、及びに掲げる基準とし、それぞれ該当する基準を適用するものとする。 基準中で、本文の別紙が国際規格を引用する場合又は本文の日本産業規格以下「JIS」という。が International Special Committee on Radio Interference規格以下「CISPR」という。を引用する場合であって、表及
지역에 판매되는 모든 제품이 CE 마크를 부착할 필요는 없다. CE 마크부착은 장난감, 전기...에 대해 수입업자는 유럽연합국이 아닌 다른 국가의 제조업자가 적합성 시험 등의 필수단계를 거치고 요청시에 서류 열람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CE 마크 제도는 유럽의 기업과 각국의 관련 기관에 도움을 주고, 특히 유럽의 기업들은 27개 유럽회원국 각각
본 규정은 지침 2011/65/EU의 제4(1)조에 따른 마케팅 제한에서 면제를 받기 위한 요구 사항을 수정한 지침 (EU) 2016/585을 시행한다. 면제는 의료 기기의 수리 또는 정비에서 회수 및 사용되는 예비 부품에 있는 납, 카드뮴, 육가크로뮴,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테르류(PBDE)에 해당한다. 이는 체외 진단 의료 기기, 또는 전자 현미경 및
제한 물질 목록에 네 가지 프탈레이트를 추가함으로써 RoHS 개정 지침 2011/65/EU의 부속서 II를 개정한 지침 2015/863(EU)에 따라, 결의안 897/2016은 루마니아의 결의안 322/2013을 개정하여 유사한 물질 제한을 도입했다. DEHP, BBP, DBP 및 DIBP에 대한 추가 제한은 동일물질에 최대 중량 0.1%를 적용하며 2
-2014 (based on IEC 60335-2-29:2010) 가정용 및 그와 유사한 전기 기기 (배터리 충전기의 안전 요구사항) ? GB 4706.36-2014 가정용 및 그와 유사한 전기 기기 (상업용 전기...-2014 (based on IEC 60335-2-81:2012) 가정용 및 그와 유사한 전기...2014 (based on IEC 60335-2-101:2008) 가정용 및 그와 유사한 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