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17일 덴마크 환경식품부는 특정 유해 물질을 포함하는 전기·전자 제품의 수입, 판매 및 수출용 제품 생산의 제한을 시행하는 본 명령을 채택했다. 본 명령은 RoHS 지침에 대한 최근 개정안이 반영되어 있으며 이전 RoHS 명령 482/2016의 폐지에 대한 책임이 있다. 명령의 조건에 따라, 제조자, 수입자 및 유통업자의 책임은 다음과
이 사용될 것이다. H05BQF케이블은 본래 건축현장의 산업기계에 사용 되는 이 케이블은 건조하거나 습한 장소 에서 사용될 수 있으며, 기존의 PVC재질의 케이블 보다 손상이 적어 이전의 케이블을 대체 할 것이다. 자료출처: http://www.onlinetmd.com/medical-device-iec-standards-mega-electronics-0
도규정을 발표했다. 세탁기는 20kg/cycle 의 용량 이하의 세탁기가 대상이다. 회전기능이 없고, 세탁과 급속회전기능을 위한 분리된 칸이 있는 세탁기와 세탁과 가열건조기능이 있는 세탁제품기 제품은 제외 된다. 세탁기는 반드시 IRAM2141-3:2010의 “Class B”에너지효율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냉장고는 일반냉장고, 저온 칸막이형 냉장
2016년 12월 9일 스웨덴 에너지환경부는 전기...S 2012:861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 법령은 2019년 7월 21일부터 전기·전자기기 내 다음 물질의 함량을 중량 0.1%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납, 수은, 육가크로뮴, 폴리브롬화 다이페닐에테르,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프탈산부틸벤질, 프탈산디부틸, 프탈산디이소부틸. 추가
혔다. 규제 대상이 되는 품목에는 연장 코드(extension cord), 순간온수기, 전기다리미, 전자레인지, 세탁기, 전기...생했던 사례로 인해 이미 온수보일러와 자동차 타이어에 대한 감시를 실시했고, 다른 가정용 전기제품까지 동 제도를 확장하고 있다. 담배 또한 니코틴 및 타르의 함량이 법에 규정된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다. ESMA
이 규제는 환경친화적 디자인 요구사항을 확립한 것으로 모터의 시장 판매 시, 그리고 모터가 다른 제품 또는 가변속도 구동기에 융합되어 사용 될 때에 해당된다. 법령의 영문명은 Directive 2009/12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with regard to ecodesign requireme
2015년 11월 6일에 덴마크 식품 환경부는 규칙 No. 1041에 소개 및 보충 설명을 구조적으로 개정한 규칙 No. 1246를 발효 하였다. 이 규칙은 의료기기 및 감시, 조절 장치에 관한 규칙 No. 1041의 부속서4를 대체한다. 이 규칙은 EU 지침 2015/573 명시된 체외 진단 의료기기 폴리 염화 센서의 납에 대한 면제 와 EU 지침 2
2015년 10월 30일에, 슬로바키아 환경부는 법령 465/2013의 부속서의 28, 29 절에 개정을 제안하였다. 이 개정은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에 대한 수은 면제에 대한 유럽(EU) 지침 2015/574/EU과 체외 진단 의료용 장치에 폴리 염화 센서에 대한 납 면제에 대한 유럽(EU) 지침 2015/573/EU의 조항을 시행 한다. 승인된다
파키스탄 에너지 라벨 제도는 ENERCON을 신청한 후에, MEPS(Voluntary Minimum Energy Performance)-최저 에너지 성능-에 부합하는 기기에 한하여 에너지 효율 성능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것이다. 현재는 자율 제도이나, 미래에는 MEPS에 대상이 되는 기기는 강제화가 될 예정이다. 강제 인증 시행이 되면, MEPS에 적합하
이 기술규정은 수입되거나 에콰도르 시장에서 판매되어지는 모든 구리접속체 도체와 전선이 들어있는 제품(미국 전선 번호24에서 4/0 그리고 250MCM에서 2000MCM, 그리고 꼰 전선, 케이블 구리로 땋은 밴드)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의한다. 이 규정은 2014년 11월 11일 부터 강제사항으로 발효된다. 원본 출처: http://www.puntof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