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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 개정사항 ? SCT는 1급 및 3~9급의 위험 물질 및 폐기물을 수송하는데 이용되는 휴대용 탱크의 설계, 제작, 검사, 시험에 대해 설명하는 NOM-032-SCT2/2009를 발간했다. 이 개정된 기준은 과거에 사용된 컨테이너를 밸브 및 안전 기준을 개선한 휴대용 탱크와 관련된 요건으로 대체한다. ? 위험물질 및1급 화약물의 폐기물에 대한
소비율을 표시하는 라벨을 소비자에게 제시하도록 했었다. 이번 라벨링 지침의 개정은 에너지 이용제품 및 에너지 관련 제품을 포함해 상업 및 산업 부문에서의 광범위한 제품에까지 새로운 라벨링 제도를 확장시킨다. TV, 온수기, 보일러와 같은 기타 소비자 제품에까지 범위를 확장하는 것도 법적 근거로 이루어진다. 2. 라벨의 색깔에 대한 사항은 기존과 동일한가
두 가지 절차를 마련했다. DOE는 각 가구의 전기세의 25%를 차지하는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전자제품의 일부를 시험하기 시작했고, 양 기관은 에너지스타라벨을 부착하는 모든 제품을 시험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각 가구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가전제품의 에너지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전반적인 오바마 정부의 노력의 일부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