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는 국제 및 유럽 규정에 맞춘 우크라이나 국가 표준을 채택하며 우크라이나 국립 표준을 수정 및 보완하고, 특정 규정을 폐지하는 명령 No. 331을 발행했다. 본 명령의 목표는 대기 질, 작업장 공기, 고정 배출원의 배출 가스, 산소 검출 및 측정을 위한 전기 장치, 실험실 유리 도구, CO, NOx 등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도구 등과 관련된
대한 인증 기술 요구 사항의 기술적 내용 (HJBZ 12-2000)을 개정하고, 전반적인 수정을 하고자 한다. 또한, 표준 에코 라벨 포장 제품에 대한 카테고리, 용어, 기본 요건, 기술 내용에 관한 규정 및 시험 방법을 포함한다. 그것은 비 분해성 플라스틱 필름, 가방 및 상자의 교체에 적용 (일회용 점심 및 음료 용기는 제외)한다. 현재 표준의 분류
환경 및 에너지부는 스웨덴 시행 지침 2014/30/EU 에 따라 법 1992:1512 수정하기 위해 제안된 초안 법을 발표하였다. 이 초안은 전기전자 장비 EMC의 허용 수치 준수 그리고 전자기 방해로부터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일정한 규칙을 규정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리고 유럽 연합(EU)의 내부 시장 안에 전기전자 장비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한
10의 제 10조, 11조, 14조, 18조, 24조를 개정한다. 제 10조 (3)항은 수정되어 바이오 연료 생산자는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며, ENMC(Entidade Nacional para o Mercado dos Combust?veis: 연료 시장 관리 국가기관)에 등록된 자로 명시하고 있다. 제 18조는 제 11조 (1)항에서 언급된 절차는 반
결의안 제 1조는 결의안 No,74 2007을 표준이 승인하는 초안 PE No.1/14로 수정하여 개정했다. 이 초안은 형식 시험, 배치 시험, 공장감사, 및 검사, 라벨 요건과같은 인증을 받기 위한 받법을 설명한다. 이 결의안은 2016년 12월 2일로 시행된다. 원본출처 http://www.sec.cl/transparencia/docs2016/Re
대만] 전기전자제품 표시방법(라벨링) 개정 예고 대만 경제부에서는 ?전기전자상품표시기준?수정안을 19년 6월 29일부터 두달간 예고, 의견수렴 중이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예고 및 의견수렴기간: 2019.6.29~2019.8.27 -주요개정내용 1. 표시기준대상(라벨링) 제품을 기존 ?전기전자상품표시기준?의 첨부형태로 공개하던 방식에서
및 연료 가스 장비의 라벨링 기술 규정 (RETIQ) 결의안 41012 / 2015 – 수정안 – (에어컨 라벨링 요구 사항 중단) 결의안 No. 40207/2020 ¡ 콜롬비아 에너지부에 의해 2020년 7월 21일에 채택된 이 결의안은 전기 및 연료 가스 장비 (RETIQ)의 라벨링 기술 규정에 대한 결의안 41012 / 2015를 개정
법령 145호 내용인 특정 전기차에 대한 기술적, 구조적, 안전성 요구사항 설정을 위해 수정이 필요하였다.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DC 충전에 대한 GBT 표준(중국)과 IEC 62196 통신 프로토콜 또는 동등한 규격에 따라 제조된 충전 커플러 시스템을 통합. 2. Off-board 충전기에 대한 사양과 인증 관리 요구사항 제정. 3. 고전압
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또는 펌웨어 업데이트나 구성 권장사항을 통해 취약성을 최소화하거나 수정하기 위해 통신 장비에 대한 일련의 사이버 보안 요구 사항을 수립하였음 이 문서는 인터넷 연결 또는 통신망 인프라 장비의 터미널 장비 기능을 갖춘 국가 통신국이 발행한 통신 제품 참조 목록에 나열된 제품에 해당될 수 있음 장비의 최초 인증의 경우 응용 프로그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