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 카테고리 I와 III에 해당되는 인증으로 이미 광케이블 허가를 받은 광섬유 시험의 단순화 ? 디지털 간선 송신기의 최대 송신 전력 요구사항에 대한 개정으로 모바일 또는 휴대용, 카테고리 I에 해당하는 리스트가 대상임 ? E1, E3, STM-1, STM-4, STM-16, STM-64 인터페이스의 적합성 요구사항 출처: ANATEL 2
, 개정된 규격 CNS 3615 “에어컨”(2013년 12월 27에 공포)에 따른 새로운 시험과 검사 규격을 채택할 예정이다. 원본 출처: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15/TBT/CHT/15_3928_00_e.pdf Full Title 2015-10-20
제 인도네시아 국가 규격(Indonesian National Standard, SNI)의 시험 및 인증 적합성 평가기관의 지정에 대한 규제 No. 49/2013의 부속서를 개정하는 안(draft) No. 13/2015를 발행하였다. 이 규제는 2015년 1월 14일부터 발효된다. 원본출처: http://regulasi.kemenperin.go.id/s
규정 No. 15/2015에 2번째 개정을 제정하였다. 조항 4는 연구개발 프로세스 및 시험 샘플로 사용된 특정 LPG 스토브 면제를 위해 개정된다. 이 개정은 2016년 1월 12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되었다. 원본 출처: http://regulasi.kemenperin.go.id/site/download_peraturan/2165 2016-01
결의안 9265는 IEC 규격 60357:2002-11 및 전기 및 연료보드의 시험 프로토콜 PE No. 5/15/2의 적용범위에 따라 국내에 텅스텐 할로겐램프 및 유사한 일반 조명용도에 대한 에너지 효율 라벨링 사양서를 제정하였다. 이 결의안은 2015년 10월 3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하였다. 원본출처 : http://www.sec.cl/trans
본 표준규격(JIS)C 9801-3에 따라 “정격 저정 용량” 그리고 “ 전력 소비” 의 시험 방법 개정 위해 (2) 일본 표준규격(JIS)C 9607에 따라 “전력 소비”의 허용 오차 범위를 좁히기 위해 원본 출처: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15/TBT/JPN/15_4744_00_e.pdf 201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유통 싸이클에서 발생 예상 위험 요소들의 순서별로 구성된 시험 계획을 처리함으로써 달성된다. 이 사례는 재료 규격 또는 기존 사전 출하 검사 절차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 원본 출처: https://www.astm.org/Standards/D4169.htm 2016-06-24
. 기존 3판을 유지해오신 의료기기 제조기업께서는 반드시 해당제품에 대해 4판 기준으로 재시험...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변경내용] - 기존 3판의 기준 외 EMC 및 통신기능 시험분야 Risk Analysis(위험분석) 결과 포함 등 - 기타 사항은 KTL 해외인증협력센터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