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3의 부속서의 28, 29 절에 개정을 제안하였다. 이 개정은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에 대한 수은 면제에 대한 유럽(EU) 지침 2015/574/EU과 체외 진단 의료용 장치에 폴리 염화 센서에 대한 납 면제에 대한 유럽(EU) 지침 2015/573/EU의 조항을 시행 한다. 승인된다면 이 초안은 2016년 1월 1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될 것이다.
? 제조업체는 제공된 제품이 규격에 충족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장소에 직원, 프로세스, 시스템 등을 보유한다. ? 적절한 테스트를 포함한 제조업체의 정기 감사 ? 적절한 오류 해결을 위한 협의를 포함한 승인 및 목록에 대한 인증기관과 계약을 준수한다. 원본 출처: http://ec.europa.eu/growth/tools-databases/tris/
BBP, DEHP 포함한 의료기기와 모니터링 및 통제 장치 그리고 혈관내 초음파 이미지 시스템에 포함된 수은에 대해 설명 한다.이 개정은 2015년 8월 1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된다. 원본 출처 : Official Gazette No. 53, 17.07.2015, p.6132 http://www.uradni-list.si/1/content?id=1225
IV를 수정하는 지침 2015/573 (2015년 1월 30일)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의 수은에 대한 면제와 관련한 지침 2011/65/EU의 부속서 IV를 수정하는 지침 2015/573 (2015년 1월 30일) 실행목적으로 한 전자 장비에 관한 절 41을 추가하였다. 원본 출처: http://www.boe.es/boe/dias/2016/05/
에너지 표기 규정에 대한 3번째 개정안을 채택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이 개정안은 환기 시스템, 상업용 냉동장치, 고체 연료 보일러 및 지역 공간 히터의 품목들도 상표를 표기하도록 범주를 확대시켰다. 또한 상표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제재사항도 소개를 한다. 이 규정은 2016년 7월 15일 날짜로 강제사항이 된다. 원본 출처: http
관련된 조항이 포함되어있다. - 대외 무역(TAREKS)의 위험 분석 및 위험 기반 통제 시스템 - 허가 대상이거나 아니지만, 검사 대상인 기기 목록 (부속서 1 및 부속서 2) - 클래스 2 정보 양식 - R&TTE 적합성 선언(DoC) - 면제 사항 원본 출처: http://www.resmigazete.gov.tr/eskiler/2016/12/20161
전 사이클 장착한 건조 기능이 포함된 세탁기와 건조 섬유용 모터-컴프래서로 작동되는 냉장 시스템을 사용하는 회전식 건조기에 적용된다. 시험, 인증 마크, 라벨링 요건은 전기적 내구성, 내습성, 안전성 및 기계적 위험성, 기계적 강도, 배선 등 기타 요소에 관한 조항과 함께 명시되어 있다. 이 표준은 IEC 60335-2-11:2008에 근거하며 2017년
업체 및 공급 업체에 대한 새롭게 확장된 의무는 포장재 식별 및 감시에 대한 새로운 코드 시스템의 도입을 포함하며, 이것은 플라스틱 폐기물의 재생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만약 이 초안이 승인 된다면 2017년 1월 1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될 예정이다. 원본출처: http://www.csb.gov.tr/gm/cygm/index.php?Sayf
이 법률은 핀란드 시장 내의 승강기, 측정기, 압력기기, 안전기기, 방폭 방호시스템 제품의 시장 감시에 관련한다. 이 법률은 또한 시장 감독 당국 및 세관이 시장 감독 및 규제를 할 수 있는 다양한 권한을 부여했다. 이 권한들은 아래와 같다. - 제품검사 시행 - 적합성 보증을 위한 샘플추출 - 다른 기관과 협력 및 추출된 샘플 사용 - 인증기관으로부터 정
에 따라 기업의 영국 및 EU 지역 수출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KTL 해외인증정보시스템은 브렉시트에 따른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전문 상담 창구를 안내하오니, 브렉시트에 따른 시험인증 분야 문의가 있거나 지원이 필요한 기업은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호 책임연구원 (02-860-1221) * 홍재희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