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각료회의는 지난 9월 24일 현행 전자램프의 에너지라벨을 수정하는 규정초안과 전문용 램프 및 방향지시등을 포함하는 수정안을 발표했다. 본 안은 2009년 발표된 가정용 및 전문가용 램프에 대한 친환경설계요건 규정으로부터 채택되었다. 본 규정은 애초에 조명 및 전기램프의 에너지 라벨에 대한 지침인 Directive 2010/30 로부터 위임된 규정이다
ISO14404-1)은 용광로가 있는 철강플랜트에 관련되며 파트2(ISO14404-2)는 전자로가 있는 철강플랜트에 관련된 내용이다. 자료출처: http://www.steeltimesint.com/news/view/iso-standard-launched-for-co2-monitoring 2013-04-15
31까지 유예기간을 가지게 될 예정이다. 본 새로운 품목은 전기제품, AV제품 및 유사전자기기,화재 안전, 음식 및 농산물, 화학제품, 타이어, 온수기 등에 적용된다. 그러므로 수입업자는 수입 및 품질요건을 정확히 숙지해야 하며, 매 선적 품은 지정된 인가기관으로부터 발행된 적합 인증서를 동봉해야 한다. 본 규정에서 수입업자들이 인증서를 받도록 지정된
유럽 위원회의 지침에 따르면 의료기기(‘active medical device’)는 전자기적 에너지 기능에 의해 구동되는 의료장비 전체, 혹은 중력이나 사람 몸에 의해 직접적으로 발생되는 힘 이 외 의 의료기기를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인체 삽입형 의료기기(‘active implantable medical device’)는 부분적이나 전체적으로 외
인 INMETRO는 최근 Normative Instruction 9/2013에 따라 일부 전자 제품과 기타 의료기기에 대한 인증 요건을 확대하는 새로운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Normative Instruction 9/2013은 브라질 내 시장허가를 얻기 위해 INMETRO 인증이 요구되는 30가지 유형의 의료기기를 제품 목록에 추가하고 있다. INMET
가 높은 물질로 분류되었으나 무속서 Ⅱ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이번 심의회에서 전기전자 제품에 사용되는 물질 중 아래와 같이 인체 건강 및 환경을 위협할 수 있는 물질 또는 화합물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1)CLP 규정에 따라 위험 물질로 분류된 물질, 2)PBT물질, 3)vPvB물질, 4)매우작은크기의 물질, 5) 매우 작은
NOM-024-SCFI-1998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동 규격에 대한 개정안은 전기전자 제품의 포장 요구사항에 설명서와 보증서뿐만 아니라 일부 상업 정보가 추가적으로 포함되기를 요구하고 있다. 개정안은 에 따른 전송이 불가능한 텔레비전 수신기에는 이러한 사실을 멕시코 언어로 표기하여 제품 라벨에 포함 되도록 요구하고 있다. 제품 설명서에 대한
애플, 새로운 SIM 카드의 국제 표준화 제창 미국 전자 기기 대기업 애플이 스마트 폰 (다기능 휴대 전화)에 내장되는 전화번호 등을 기록하는 "SIM 카드"를 소형화하고, 국제 표준화를 위해서 유럽 통신업계에 이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사실이 실현 된다면 초박형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단말기를 개발할 수 있게 된다고
6월 25일, 스위스 주정부는 에너지 법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많은 종류의 전기전자 제품의 새 라벨링과 환경친화디자인에 대한 내용이다. 이 개정안은 2014년 8월 1일부로 유효하다. - 가정용 회전식 건조기 - 가정용 전기 오븐 - 셋톱박스 - 컴퓨터, 서버 - 커피 머신 - 진공 청소기 - 50~60Hz 전기 모터 - LED 램프, 방향성